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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및 인상 필요성(교원연구비 액수표)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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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 받는 수당 중에 교원연구비라는 항목이 있다. 최근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회의에서 교원연구비를 언급했다. 언급한 이유는 학교급(유/초, 중/고)에 따라 교원연구비가 차등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교원연구비가 무엇인지,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각 학교급별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교원연구비 지급의 문제점과 현직 교사들과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정리해봤다.

 

 

교원연구비의 뜻과 지급 근거

교원연구비는 교재와 교육 연구에 쓰라는 취지에서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과거에는 보전수당으로 지급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교원연구비로 지급되고 있다.

 

교원연구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9조이며 이에 따라 만들어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원연구비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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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원연구비는 학교급별로 아래와 같이 지급되고 있다.

교원연구비 액수 표

 

표를 보면 알겠지만 학교급별로, 관리자 여부나 교사의 보직 및 경력에 따라 지급 액수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교원연구비 문제점 1 - 학교급별, 지역별 차등 지급

교원연구비의 가장 큰 문제는 같은 교원임에도 학교급별, 지역별로 액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교장, 교감, 보직교사에 따라 교원연구비가 달라짐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같은 교장이나 교감, 교사임에도 유초등 교원과 중등 교원이 받는 교원연구비가 다르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5년 이상 교사 중 중등교원이 유초등교원보다 5천원을 더 받아야 할, 혹은 유초등교원이 중등교원보다 5천 원을 덜 받아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같은 교사임에도 지역에 따라 받는 교원연구비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교사는 지방직 공무원처럼 보이나 지방직 공무원이 아닌 국가직 공무원이다. 교사가 지방직 공무원이라면 수당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적겠으나, 명백히 국가직 공무원임에도 받는 수당 액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교원연구비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난해부터 교육감이 편성권을 가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재원이 학교급별로 달라서 통일이 어려웠으나, 이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단일 지출되고 있는 만큼 차등 지급할 이유가 없다. 

 

 

교원연구비 문제점 2 - 7년간 동결 중

교원연구비의 문제는 같은 교원 신분이나 학교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는 점 외에 2015년 도입 후 지금까지 7년간 단 한푼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5년 5,58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으로 64%나 인상되었다. 교원연구비는 2015년에도, 7년이 지난 2022년에도 그대로이다. 교원연구비 외에 존재하는 공무원들의  다른 수당도 상황은 비슷하다. 인상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을뿐더러 인상되더라도 소폭 인상되는 경우가 많다.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2015년과 2022년 최저임금 비교 - 무려 64%나 올랐다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연구비 액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교원연구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부 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와 현직 교사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현재 법에 따르면 교원연구비를 결정할 수 있는 건 교육부 장관이다. 새로 취임할 교육부 장관이 교원연구비 통일 문제를 잘 마무리해주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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