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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임대 아파트 선정 방법 정리 - 가점 항목 분석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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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 아파트는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무주택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경쟁이 있을 시에는 정해진 가점에 따라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 선정 순위와 가점 점수 배점표를 살펴보고 정리해봤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 신청 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임대주택 소재지 내에 있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대상이다.

단, 신청인과 세대원 모두 임대주택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가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공단에서 분양 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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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우선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우선순위 1순위 대상자는 전국 무주택이고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살지 않았던 비수혜자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거주한 경력이 있는 기수혜자는 최소 3순위로 순위가 다소 밀려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소득, 자녀수, 신혼부부여부, 주거약자가정여부, 한부모가정여부, 신규공무원여부, 인사교류여부 등이 반영되며 총 96점 만점이다. 만약 동점자가 발생할 시 전국무주택기간이 긴 사람, 신청자의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이 우선한다.

 

 

1.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16점 만점이다. 무주택기간은 청약과 동일한 기준인 만 30세가 되는 날,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된다.

 

 

2. 입주신청자 소득

소득 기준 배점은 아래와 같다. 소득이 낮을수록(3분위 이하) 유리하고, 높을수록(10분위 이상) 불리하다.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전년도4/4분기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자료 중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이며 나의 소득 금액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세대구성원 전체 소득의 합이 아니며, 신청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이다.

 

 

3. 자녀 유무

미성년 자녀와 영유아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다.

영유아 자녀의 기준은 6세 미만의 아동과 태아를 말한다.

 

 

 

4. 신혼부부 여부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일 시 10점 가점을 얻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5. 주거약자 유무

주거약자가 입주신청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10점의 가점을 얻는다.

주거약자는 아래와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6. 한부모 가정 여부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인 자와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10점의 가점이 적용된다.

 

 

7. 신규 임용 공무원 여부

입주신청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5년 이내라면 신규공무원으로 인정되며 10점의 가점을 얻는다.

 

 

8. 인사교류 여부

인사교류 중에서도 시도간 교류는 해당하지 않고 아래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10점의 가점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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