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 담임도, 교과도, 교육행정직도 힘들겠지만 교감 역시 매운 힘든 직업이다. 교감은 학교의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학교 행정 시스템상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교감이 되면 최근 인상된 담임수당과 부장수당 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호봉의 부장담임보다 연봉이 적은 경우도 있었다. 부장담임의 업무가 교감에 비해 쉽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학교 행정의 실무 책임자이자 관리자인 교감의 노고 역시 크다. 다행히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새롭게 도입한다. 교감 수당의 금액과 도입 시기에 대해 정리해 본다.
초등교감의 비애…교장·교사 ‘중간 위치’ 어려움 | 서울신문
교육부는 교감, 원감이나 교감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을 신설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요직무급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다. 중요도와 난이도, 협업 정도 등이 높은 직무를 선정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교감과 교감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교사가 중요직무급에 포함됨으로써 추가적인 수당 지급이 가능해졌다.
교감에게 지급되는 교감 수당은 월 10만 원이다. 1년이면 12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급되는 시기는 내년인 2025년 3월부터이다. 교감선생님들의 월급이 내년부터 10만 원씩 오른다고 보면 된다.
인상 금액이 10만 원인 이유는 중요직무급 신설로 지급 가능한 금액이 최대 10만 원이기 때문이다. 교감은 6급 대우를 받는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요직무급 월 지급 상한액은 1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참고로 국공립학교 교감뿐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감도 수당이 지급되며, 참고로 같은 관리자이지만 교장이나 원장은 이번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요직무급에 선정되는 업무는 1년 주기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있다. 교감에게 계속해서 수당을 지급하려면 내년에도 교감의 업무가 중요직무급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규정상 중요직무급 인원은 총정원의 21% 내에서 선정이 가능하다. 현재 교감과 교감 역할을 하는 교사는 전체 교사의 5% 수준이다. 추가로 17%p에 해당하는 교사를 추가로 중요직무급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향후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의 업무가 중요직무급으로 선정된다면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도 교감처럼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세수가 부족해진 시점에 언제 실현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교사의 인기와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교사에게 지급되는 월급을 올리려는 노력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앞으로도 교사의 대우가 좋아져서 우수한 인재들이 학교로 계속 유입되기를 바라본다. 교육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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