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월에 내린 때이른 폭설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휴교와 휴업에 대한 이슈가 커졌다. 휴교와 휴업을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휴교와 휴업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 휴교와 휴업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고, 두 단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휴교와 휴업의 실제 사례를 확인해본다.
휴교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휴교에서 '교'가 학교를 의미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학교가 쉰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할 수 있다.
휴업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휴업은 학교를 쉰다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회사나 상점, 가게가 쉰다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된다. 휴교보다 사용 범위가 더 넓은 단어라고 볼 수 있다.
두 단어의 사전적 차이를 보면 휴업보다는 휴교를 쓰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그러나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두 단어의 의미는 엄연히 다르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휴교와 휴업은 모두 학교가 수업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는 사전적 정의와 큰 차이가 없다. 휴교령이 내리든 휴업령이 내리든 둘 다 모두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으며,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는다.
그러나 휴교와 휴업은 조금 다르다.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우선 휴교를 내리는 주체는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이다. 학교 차원에서 휴교를 결정할 수는 없다.
또한 휴교는 줄어든 수업 시수를 보충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190일로 잡고 있다.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는 최소 190일 이상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만약 수업일수가 딱 190일인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진다면 비록 학생들이 학교에 간 날은 189일 밖에 되지 않지만 190일 수업을 한 것으로 친다.
마지막으로 휴교는 학생들도 수업을 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역시 출근하지 않는다. 따라서 휴교는 말 그대로 학교 전체가 쉰다고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휴업을 내리는 주체는 학교장이다.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업을 결정한다. 학교 재량'휴업'일을 떠올리면 쉽다.
또한 휴업은 줄어든 수업 시수를 보충해야 한다. 수업일수가 190일인 상황에서 휴업령이 내려지면, 못한 수업을 보충해서 해야한다. 방학 일수를 줄여서 수업일을 보충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휴업이 너무 길어지면 방학을 다 쓰더라도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휴업 일수에 따라 수업 일수 범위가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휴업은 학교의 일인 수업을 쉰다는 의미로 수업을 듣는 학생은 학교에 오지 않아도 되지만,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은 출근을 해야 한다. 교사들이 학교자율휴업일에 연가나 41조 연수를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걸 올리지 않으면 교직원은 학교자율휴업일에 꼼짝 없이 출근해야한다.
휴교령이 내려진 대표 사례로는 과거 계엄 당시 대학교에 내려진 휴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지역 학교들에 내려진 휴교,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휴교 등이 있다.
휴업령이 내려진 대표 사례로는 2009년 신종플루 유행, 2015년 메르스 유행,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이 있다. 전염병 외에도 태풍이나 폭설, 홍수와 같이 자연 재해가 났을 때에도 휴업령이 내려진 경우가 많다. 최근 내린 11월 폭설 때도 경기도 일부 학교가 휴업을 했었다.
휴교와 휴업의 사전적 정의와 휴교, 휴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봤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휴업보다는 휴교가 더 좋았다. 학생 입장에서 휴업은 방학을 줄이면서까지 수업을 보충해야 하며, 교사도 연가를 따로 쓰지 않는 이상 출근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휴업이든 휴교든 하지 않는 것이다. 휴업이나 휴교는 학교를 운영하지 못할 만큼,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할 만큼 큰 일이 생겼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별일' 없이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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