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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준 변경 및 사용 방법(2023.1.1.시행)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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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교사(공무원)의 육아시간 관련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나와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중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공직 수요와 업무 환경에 맞춰 근로 방식을 유연화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이다. 육아시간 사용 관련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육아시간 산정 방식 월(月)에서 일(日)로 변경

작년까지 육아시간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월 단위로만 신청해야 했고, 신청한 월에 육아시간을 단 하루만 사용했더라도 한 달이 차감되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월 단위 이상을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지금처럼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지만, 월 단위 이상을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일마다 1개월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육아시간 사용시간 계산 방법이 변경된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으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맞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내용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과거 육아시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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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육아시간 계산 방법

 

기존 육아시간 계산 방법 예시

기존 육아시간 사용 시작일이 2022년 12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있는 경우 개정된 육아시간 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단, 1개월 내 육아시간을 사용한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육아시간 일 단위 사용 방법(임시)

육아시간 계산 방법은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 되었으나, 교사의 복무를 신청하는 나이스에는 현재(2023년 1월 초 기준) 육아시간 사용이 기존의 월 단위로만 가능한 상황이다. 나이스를 관리하는 KERIS 총괄센터 문의 결과를 인용하면, 현재 육아시간을 일 단위로 사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무담당자에게 [복무 - 기준관리 - 육아시간대상자관리] 메뉴에서 선생님을 대상자 제외 처리 해달라고 요청

 

위와 같은 방법을 쓰면 나이스에서 자녀를 선택해서 육아시간 신청은 가능하나, 나이스가 실적산정을 따로 수행하지는 않게 됨으로 임시 방편으로 육아시간을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 단위 육아시간 사용 내역은 나이스가 일 단위 시스템으로 개선될 때까지 수기 대장으로 관리한다.

 

 

※ 참고자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hwpx
5.27MB

 

※ 같이보면 좋을 글

2022.10.08 - [학교 일기/교육 전반] - 교사 육아시간 사용 매뉴얼(ft.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2022.09.29 - [학교 일기/교육 전반] - 교사 나이스 육아시간 등록하는 방법(교사 육아시간 결재라인)

2022.03.18 - [육아 일기/좌충우돌 아빠의 육아휴직] - 학교장과의 육아시간 사용 갈등 해결하기(ft. 육아시간 승인 권한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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