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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명예퇴직 자격과 명예퇴직수당(명예퇴직금) 계산 방법(나이와 호봉별 명예퇴직금액 정리)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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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의 증가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교사의 경우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자격이 주어진다. 명예퇴직 시에는 명예퇴직수당이 별도로 주어지기 때문에 퇴직을 할 거라면 단순 의원면직보다는 명예퇴직이 더 낫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의 명예퇴직 자격과 우선 순위, 명예퇴직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본다.

 

출처 - 한겨레

 

 

교사 명예퇴직 자격

교사의 명예퇴직 자격은 아래와 같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재직기간으로 공무원연금법 상에서 규정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게 특징이다. 또한 정년퇴직에 임박해서는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 이외에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형사사건에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람,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한 사람 등은 명예퇴직이 제한된다.

교사 명예퇴직 대상자 자격

 

 

교사 명예퇴직수당 계산 방법

교사의 명예퇴직수당 금액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계산 방법이 세 가지로 나뉘어 계산된다.

 

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 퇴직당시 월 봉급(본봉)액의 68% * 0.5 * 정년 잔여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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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 퇴직당시 월 봉급(본봉)액의 68% * 0.5 * {60 + (정년 잔여월수 - 60) / 2 }

 

3.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초과인 사람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

교사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출처 -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위 방법대로 계산해 본 교사의 명예퇴직수당 금액은 2023년 본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교대를 졸업하고 만 23세에 9호봉으로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정년이 10년 남았을 때 퇴직 시 약 1억 6,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이 조금 남을수록 감소하게 되는데 정년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명예퇴직수당은 약 2,528만 원으로 크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61세의 호봉이라면 4달 정도 월급이면 명예퇴직수당을 벌고도 남기 때문에 명예퇴직의 메리트가 크게 떨어진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50대 후반이 아닌 주로 50대 중반에 신청하는 이유는 명예퇴직수당 금액 차이가 정년 5년을 앞두고 계산식이 바뀌어 급간 차이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수령 금액은 아래 금액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보다 작아진다. 명예퇴직금이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교사는 명예퇴직의 메리트도 떨어진다(역시 공무원은 무조건 정년까지 버티는 게 생애 최대 소득을 얻는 비법이다).

 

2023년 본봉 기준 교사 명예퇴직수당

 

 

교사 명예퇴직수당 지급

교사의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와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되고, 소속된 지역의 교육장을 거쳐 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세금이 공제된 후 지급된다. 교사 명예퇴직수당은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각 지방 교육청의 재정상태와 명예퇴직 신청 교사 수에 따라 명예퇴직 가능 연령이 서로 다르고 매해 기준이 달라진다.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교사 명예퇴직 우선순위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원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편성된 예산보다 명예퇴직신청인원이 더 많을 경우, 아래와 같은 순위로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
  • 상위직 공무원
  • 장기근속 교육공무원(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기준)
  • 국공사립 정규교원으로서 실 근무경력이 오래된 자
  • 보직교사 경력이 많은 자(초등에 한함)
  • 생년월일이 빠른 자

 

여기서 말하는 원로교사는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령의 교사가 아니고, 교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평교사로 복귀한 교사를 의미한다.

명예퇴직수당에서의 원로교사 의미

 

한 마디로 정리하면 직급이 높을수록, 경력이 길수록 명예퇴직 순위가 올라가게 된다. 명예퇴직수당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가장 길 때 최대로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명예퇴직 순번에서 밀리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치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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