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초등학교는 학교이기 이전에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세금에서 오기 때문에 예산 사용 시 엄격한 국가의 통제를 따른다. 우리나라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중 하나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클린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살펴보고,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업종과 결제가 안될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다.
클린카드는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인 업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유흥, 퇴폐, 향락, 레저, 사행업종 등으로 등록된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공공기관 법인카드를 의미한다. 자영업 업체에서 사업자신고나 카드 가맹점을 등록할 때 업종을 등록하게 되어있는데, 위와 같은 업종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는 업무추진비 목적의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공식적인 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되더라도 공공기관의 클린카드는 유흥, 퇴폐, 향락, 레저, 사행업종 등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클린카드는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꽤나 역사가 오래된 카드이다.
2005년 3월에 업무추진비, 협력비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흥업소 사용이 금지되는 클린카드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이후 2007년에는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사용 범위가 보다 더 구체화되었다. 이어서 2011년에는 클린카드 사용 금지 업종이 보다 확대되었고 클린카드 집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되었다. 2014년에는 클린카드가 사용이 금지되는 업종이 보다 구체화되어 클린카드 사용과 관련된 혼선을 줄였다.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학교에서 지역 문화체험연수로 도자기를 만들고 굽는 공방에 다녀온 적이 있다. 체험을 마치고 학교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결제가 안된다고 했다. 업종이 레저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학교 카드 사용 시 결제가 안되기도 한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당일날 결제를 못하고, 다음날 학교 행정실을 통해 계좌이체로 결제해야 했다. 행정실 업무라 내가 하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물품 대금이나 서비스 비용으로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받은 후 지출품의를 올려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공방 외에도 학생들과 사제동행 활동을 위해 보드게임카페에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보드게임카페도 레저업종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학교카드 결제가 되지 않았다.
클린카드가 세금의 부정적인 사용을 막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다소 타이트한 규정이 적용되어 교사나 공무원들이 실제로 사용할 경우 이처럼 다소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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