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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전직과 승진 - 정의와 차이점 정리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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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승진 체계가 애매하게 느껴진다. 일반 공무원들이 9급부터 1급까지 급수가 명확히 규정된 반면, 교사는 교장이나 교감 정도를 제외하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의 승진 체계를 확인해 보면 실제로 교장이나 교감이 되는 걸 제외하면 승진이 아니다. 흔히 부장교사나 수석교사가 되면 승진한 것으로 오해하는데, 부장교사나 수석교사는 교사가 승진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다(부장교사는 단순한 보직교사일 뿐이고 수석교사는 별도로 선발하여 운영될 뿐 같은 교사임). 승진과 비슷하게 헷갈리는 말이 전직이다. 전직이라는 말을 듣고 교사가 학교를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이건 전직이 아니라 전보다).

 

이번 글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 교사에게 있어 전직과 승진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봤다.

 

 

교사의 전직

교사에게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같은 급인데, 소속의 범주만 바뀐다고 볼 수 있다. 전직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교사 <-> 장학사
  • 교사 <-> 교육연구사
  • 장학사 <-> 교육연구사
  • 초등학교 교사 <-> 유치원, 특수학교, 중등학교 교사
  • 교장 <-> 장학관
  • 교장 <-> 교육연구관

 

전직은 이렇게 같은 급(교사 or 교장)에서 일하는 기관이나 역할(각 급별 학교, 교육지원청 or 교육청)만 달라진다.

물론 예외도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급을 뛰어넘는 경우임에도 승진이 아닌 전직으로 본다.

 -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근속한 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다.

 -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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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승진

승진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및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행하는 임용'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직급을 뛰어넘는 게 승진이라 할 수 있다. 승진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교사 -> 교감
  • 교감 -> 교장
  • 장학사 -> 장학관
  • 교육연구사 -> 교육연구관

 

참고로 장학사에서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연구사에서 장학관으로의 승진은 불가능하다.

장학사에서 교육연구관이 되려면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승진한 후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해야 한다.

 

승진은 전직과 달리 규정이 매우 세세하고 까다롭게 정리되어 있다. 절차와 과정에서 이견과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교감 승진을 위해서는 200점 만점(가산점 별도) 점수 중 일정 점수 이상을 채워야 하고, 교장 승진을 위해서는 185점 만점(가산점 별도) 중 일정 점수 이상을 채워야 한다.

 

출처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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