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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육아휴직 복직 수당 - 지급 시기 및 금액 정리(ft. 행정실 확인)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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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에 6개월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복직했다. 복직한 지도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되어간다. 육아휴직이 끝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 육아휴직의 모든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 바로 육아휴직 복직 수당 때문이다. 오늘은 교사의 육아휴직 복직 수당 계산 방법과 금액에 대해 정리해봤다.

 

교사 육아휴직 복직 수당 - 개요

교사의 경우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되는 1년 동안 매월 지급되는 액수의 15%를 공제한다.

공제하는 이유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 6개월 뒤에 이를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이다.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지 생각해 보면, 추측이지만 육아휴직 후 연이어 퇴직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복직을 축하하는 의미의 선물인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줄 돈 빨리 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해본다.

육아휴직(아빠의 달) 당시 받았던 급여 - 급여내역을 보면 250만원에서 15%인 37만 5,000원이 공제되었음을 알수 있다.

 

교사 육아휴직 복직 수당 - 계산법

육아휴직 복직 수당 계산법은 간단하다. 매월 받는 금액(기여금 공제 전)에서 15%를 떼고 이를 휴직 기간으로 곱하면 된다.

나는 6개월 육아휴직을 했는데 이중 아빠의 달 휴직 기간 3개월이 포함되어 있다. 아빠의 달은 매월 25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고, 그 외의 달은 매월 15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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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수당이 지급된 달은 250만원의 15%인 37만 5,000원이, 그렇지 않은 달은 150만원의 15%인 22만 5,000원이 자동 공제되고 나에게 지급되었다. 6개월간 이렇게 모인 금액은 총 180만 원이다. 만약 1년을 휴직했다면 315만 원이 되었을 것이다.

 

교사 육아휴직 복직 수당 - 수령 시기

6개월간 모인 육아휴직 복직 수당 금액은 교사가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 지급된다.

나처럼 9월에 복직한 경우라면, 복직하고 7개월째가 되는 4월 급여를 받을 때 합산해서 받게 된다.

만약 3월 복직이라면 10월 급여를 받을 때 합산해서 받는다.

 

그런데 나의 육아휴직 복직 수당은 4월이 아닌 5월에 들어왔다. 우리 학교 행정실 담당 주무관이 지급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처럼 육아휴직 복직 수당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담당 직원이 따로 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만약 복직 후 7개월 째인 달에 복직 수당이 나오지 않았다면, 행정실에 문의해봐야 한다.

 

요즘은 파킹 통장에 넣어놓거나 1개월 만기의 단기 예금을 통해 연 2~3%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대다.

180만 원을 1개월 늦게 받으면 연이율 3% 기준 약 4,000원이 손해다. 행정실과 미리 협의하여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육아휴직수당(복직합산) 180만원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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