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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조퇴 시 나이스에 조퇴 사유 꼭 써야할까? (ft. 개인용무 사유로 조퇴 가능 여부)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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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다보면 조퇴를 써야할 일이 생긴다. 은행에 가거나, 가족 행사가 있거나, 몸이 안 좋아서 일찍 가서 쉬고 싶거나, 보고 싶은 공연이나 듣고 싶은 강연이 있다거나, 개인적인 일이 있거나 하는 경우다. 그런데 조퇴 사용 시 항상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조퇴 시 '사유'를 입력하는 것이다. 사유를 솔직하게 입력하자니 관리자에게 내 사생활을 들키는 것 같아서 불쾌하고, 그렇다고 모호하게 쓰자니 관리자가 승인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 조퇴 시 사유를 꼭 써야 하는 지에 대해 교원 복무 규정 내용에 의거해 분석해본다.

교사 조퇴 시 나이스에 사유 기재 여부

 

 

교사 조퇴 시 나이스에 사유 기재 여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교사가 조퇴를 하기 위해 나이스에 복무를 상신할 때 사유란에 무엇인가를 쓰긴 써야한다. 나이스에 조퇴 사유를 쓰지 않고는 조퇴를 할 수 없는 것이 맞다. 그러나 사유를 굳이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교육청에서 온 공문 내용에 의하면 교사가 조퇴, 외출, 지각을 한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나이스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이때 조퇴나 외출 시 관리자에게 대면 또는 구두, 통화 등으로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공문에 대면 또는 구두로 허락하는 절차를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나와있기 때문이다. 가끔 꼰대같은 관리자들이 조퇴할 때 자기한테 반드시 말하고 가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 복무 규정에 의하면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지 않는 대표 조퇴 사유인 '개인 용무'도 조퇴 사유로 충분히 가능하다. 조퇴, 외출, 지각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되 구체적인 사유 기재를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나와있기 때문이다.

조퇴 사유로 개인용무 쌉가능

 

 

교장이 조퇴 결재 거부 시

단, 그럼에도 조퇴, 외출, 지각을 승인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장이 교사의 조퇴나 외출, 지각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매뉴얼에는 교사 조퇴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에 대해 "학교장은 조퇴, 외출, 지각의 경우 수업 및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있다. 승인해야 한다가 아니고 승인할 수 있음이기 때문에 조퇴 가능 여부는 학교장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학교에서 교장이 더럽고 아니꼬와도 척질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복무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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