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교사 휴직 중 복무 규정 및 유의사항 정리 - 휴직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2. 6. 22.

본문

반응형

 

 

교사의 휴직은 교사라는 직업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채로 잠시 쉰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교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계속 지켜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휴직 중인 교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교사 휴직 중 복무규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봤다.

 

 

 

휴직 중 지켜야 할 것들

  • 휴직 중에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교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휴직기간 중 매 반기별(상반기 - 6월 30일까지, 하반기 - 12월 31일까지)로 소재지, 연락처, 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휴직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 병역휴직, 행방불명에 의한 휴직, 노조전임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06.17 - [학교 일기/교육 전반] - 공무원(교사) 휴직자 실태 보고서 작성 방법 및 양식

 

  •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 2년 이상 육아휴직 또는 동반휴직을 한 교원이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직 전에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복직 시 근무 학교

교사의 경우 기간이 6개월 이상의 휴직을 할 경우 원래 소속되어있던 학교로 복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을 활용하여 근무하기 싫은 동료가 있거나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발령을 받은 경우, 9월에 새로운 학교로 발령 나기를 바라며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6개월의 휴직을 사용하는 교사도 있다. 물론 원래 소속되어있던 학교에 자리가 없어야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지 원래 소속되어있던 학교에 자리가 있다면 다시 원래 소속교로 돌아가게 된다. 학교를 떠날 확률이 100%가 아니니 리스크가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00% 원래 학교로 돌아온다. 이 경우 내 자리에 신규 발령이 아닌 기간제나 시간강사 등으로 내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내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휴직의 목적을 위반한 경우

 

반응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복직을 명령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또한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사유(제78조)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의 징계의결 요구(제51조)를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다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휴직허가조건 위반으로 징계 처분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실제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올라온 사례들을 보면 휴직 중 문제를 일으켜 감봉이나 견책,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장인과 술을 먹고 자녀를 재우는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다가 배우자를 폭행하여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겨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음
  •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진학한 사실이 밝혀져 감봉 처분을 받음
  • 허위로 어학원에 등록한 후 유학휴직을 사용해 부당한 휴직급여를 수령하며 남자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니다가 적발되어 강등 처분을 받음
  • 마지막으로 휴직 사유가 만료되었음에도 복귀하지 않아 직권면직됨

 

이처럼 휴직 시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하거나, 휴직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