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연가란 빛 좋은 개살구와 같다. 학기 중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방학 중에는 사용한다고 해도 일상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교사들이 조퇴나 방학 중 해외여행 갈 때나 연가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가를 그냥 안 쓰고 내버려 두는 선택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 경력에 연가가 며칠이나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언제나 돌발상황은 생기기 마련이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매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는 알아두는게 좋다. 교사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 일수가 정해진다. 국가공무원의 연가에 대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 16, 17조에 나와있다. 이 외에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는 교사의 연가 사용 내용에 대해 안내되어 있다. 위 자료들을 살펴보며 교사의 연가일수와 교사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정리해봤다.
교사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1일부터 2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재직기간 6년까지만 차등이 생기며 6년 이상부터는 모두 21일로 동일하다. 신규를 벗어난 대부분 교사의 연가 일수는 21일이라고 보면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연가 사용 일수에서 제외된다.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 |
1년 이상 2년 미만 | 12 |
2년 이상 3년 미만 | 14 |
3년 이상 4년 미만 | 15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6년 이상 | 21 |
재직기간은 연월일수로 계산하며, 휴직 / 정직 / 직위해제 / 강등 등으로 인한 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휴직 중 육아휴직,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연가 일수가 하루 늘어날 수 있는데 휴직 / 정직 / 직위해제 / 강등되지 않고 병가를 받지 않거나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내년도 연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다.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해당 년에 아프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내년도 연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알아두는 게 좋다.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
1년 미만 | 5 |
1년 이상 2년 미만 | 6 |
2년 이상 3년 미만 | 7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4년 이상 | 10 |
교사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음으로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만, 교사는 방학이라는 특수한 휴업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과 연가 사용의 범위와 용도가 다르다. 일반공무원 대비 교사가 상대적으로 연가 사용에 제약이 많은 편이다. 교사의 휴가를 다루고 있는 규정에도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어 수업일에는 연가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한 규정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의 제5조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만약 수업일이어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가 사용이 가능하다.
제5조(연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이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6.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7.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8. 본인 자녀의 입영일
9.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반일연가는 13:00을 기준하여 오전, 오후로 구분하되 탄력근무시간제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위 내용 중 유의해야 할 건 1, 2, 3호의 경우 본인 자신과 배우자의 생일, 기일, 부상, 장례식이 아니고 본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의 생일, 기일, 부상, 장례식이라는 점이다. 자신의 생일이나 배우자의 생일에는 연가 사용이 불가능하다.
위 규정 중 6, 7, 8호는 올해 3월에 추가된 내용이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동서, 매형, 제부 등의 장례식과 본인 자녀가 군대 가는 날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9호는 마법의 내용인데 한 마디로 직원의 연가 사용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것이다. 학교장이 생각했을 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실제 현장에서 본 연가 사용 사례는 대표적인게 이사, 각종 시험 응시였다.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 이 범위는 넓어질 수도, 좁아질 수도 있다. 학기 중 연가 사용에 비교적 관대한 교장들이 있는 반면, 엄격한 교장들도 있다.
학교장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나의 일신과 편의에 영향을 미칠만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왕이면 학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는 편이 여러모로 좋다. 학교장과 관계가 안 좋아 만약 이삿날에도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닐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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