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빠르면 올해 7월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와 어떻게 도입될 예정인지 정리해 봤다.
법인차란 말 그대로 기업체에서 업무용으로 쓰이는 차량이다. 대기업의 임원들이 타는 대형차 세단부터 실무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타고 다니는 경차부터 준중형, 중형 세단, 1톤 트럭, 스타렉스, 카니발 등의 승합차까지 다양한 차들이 법인차로 등록되어 사용 중이다. 법인차는 법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해서 운영하는 경우와, '하', '허', '호' 번호판을 단 렌터카를 장기 계약해서 사용하거나, 리스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차량도 있다. 법인차는 법인의 운영 상 필요에 의해 사용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차 명목으로 구매한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법인차는 말 그대로 '법인'의 차이기 때문에 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법인의 돈으로 차량 운영유지비를 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이 법인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건 횡령에 해당하는 죄가 될 수도 있다. 실제 미국에서도 법인차의 개인 용도 사용을 매우 엄하게 적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자본주의의 역사가 길지 않아서 그런지,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법인의 돈이 마치 내 돈인 것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대표적인 게 법인차로 고가의 차량을 구매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4억 원 이상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무려 88.4%가 법인차이다. 1억 원 초과 ~ 4억 원 이하 차량 중 법인차 비율도 71.3%나 된다. 비싼 차 = 법인차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고 법인차 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의 과시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차량은 공공 분야의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 또는 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법인 전기차에도 전기차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정부는 연간 15만 대의 차량이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량의 경우에는 법인차라도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다.
고가 승용차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승용차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이미 등록된 법인차량의 경우, 번호판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차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법인차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도입한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은 형광펜의 연두색 배경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두색이 차량 디자인 도색과 어울리기 힘든 색깔인데 이는 오히려 사람들 눈에 법인차가 눈에 잘 뜨이게 의도한 바이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법인차의 불법 사용 행위를 알기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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