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은 우편과 택배 등을 보내는 일과 예금이나 적금,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기관이다. 우체국은 정부 소속의 기관이지만 일부 우체국은 정부의 자산이 아닌 곳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우체국 역할은 하지만 정부 소유의 우체국은 아닌 별정우체국이라는 곳에 대해 다뤄본다.
별정우체국은 1961년 도입된 제도로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과거 196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정부에 돈이 없는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만으로 전국에 우편 서비스를 실시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우편은 전 국민에게 서비스해야할 필수 서비스 중 하나였다.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우편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별정우체국을 도입한다.
별정우체국은 민간이 우체국 부지와 건물, 시설 등을 마련하면 정부에서 우체국으로 지정을 받아 위임받은 우체국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이다. 별정우체국이라고 해서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우체국과 차별되는 점은 없고, 우체국의 사무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우편과 택배, 금융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692곳이 존재한다.
별정우체국은 초창기 민간 자본 투자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자격 시험이나 제도가 초창기에 경쟁이 약하고 혜택이 크듯, 별정우체국 역시 도입 당시 막강한 혜택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별정우체국의 소유주인 별정우체국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6급 대우를 받는다. 별정우체국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대우를 받게 된다. 사무장은 7급, 사무주임은 8급, 사무원은 9급 대우를 받게 된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공무원 연금은 받지 못하지만, 준공무원 신분을 갖게 되며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다(이들의 연금을 관리하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란 기관이 따로 있다). 사립학교 교사들이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원 연금은 못 받지만, 대신 사학연금을 받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별정우체국이 가지는 혜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장 승계권과 추천권이다.
국장이 마련한 건물과 시설에 설립된 우체국이기 때문에 국장의 지위를 국장의 배우자나 자녀가 승계하거나 국장이 추천한 추천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승계나 추천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별정우체국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한 번 국장이 되면 대대손손 대를 이어 국장을 할 수 있다.
별정우체국 국장에게는 직원 임명권이 부여되어 있다. 별정우체국에서는 국장이 사장이기 때문에, 국장 마음대로 직원을 임명할 수 있었다. 해당 별정우체국에 대한 인사권이 국장에게 있었던 것이다. 단, 이는 과거의 일이고 현재에는 직원 채용 면접을 지방우정청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해 시행해서 채용의 투명성을 높인 상황이다. 그래도 최종 선택권은 여전히 국장에게 있다. 지방우정청에서 후보자의 3배수를 선발해서 추천하면 별정우체국장이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채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겸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국장 지위를 가지고도 다른 직업을 갖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겸직 제한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무원의 단점은 빼고, 고용 안정성과 연금 등의 장점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국장이 아닌 직원들은 영리업무와 겸직이 제한된다.
매출 압박도 없고 근무 강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가업을 승계해서 별정우체국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각 별정우체국이 아닌 우정사업본부에서 지급한다. 사장 노릇은 하면서 직원들 인건비는 나라가 대신 내주고 있는 것이다.
너무 좋아보여서 별정우체국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도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더이상 별정우체국을 새로 모집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나라는 정부 재정으로도 충분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별정우체국은 이미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으며, 정부에서 따로 개혁을 하지 않는한 지금과 같은 권한과 특권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별정우체국법에서는 별정우체국을 없앨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다. 그간 별정우체국 부지와 건물을 무상 사용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보상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지도 못한다.
퍼스트 펭귄은 위험하지만 그만큼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초기 의전원 멤버들도, 초기 로스쿨 멤버들도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 속에 많은 이득을 누렸다. 뭐든지 할 거면 빨리 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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