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초등교사는 5년마다 정기 전보로 근무하는 학교를 옮기게 되어있다. 5년이 되지 않아도 학교를 옮길 수 있는 비정기 전보도 있지만, 전보를 실행하는 95% 이상의 교사들이 정기 전보로 학교를 옮기고 있다. 그런데 한 학교에서 근무를 5년동안 해서 정기 전보 대상이 되더라도, 학교를 옮기지 않을 수 있다. '전보 유예'를 신청하면 되는데 아무나 전보 유예를 쓸 수는 없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초등교사가 전보 유예를 쓸 수 있는 경우 10가지 조건을 정리해본다.
전보 유예를 신청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내가 학교에 계속 남고 싶다고해서 마음대로 남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전보 유예를 위해서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와 학교장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절차는 전보 유예 내신서 제출이다. 전보 유예 내신서에는 학교장 직인이 필요하다. 즉, 학교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보 유예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단위학교에서 열리는 교원인사문위원회와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인사위원회 심의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이다. 전보 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속된 교장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교장에게 소위 찍힌 교사가 학교에 계속 남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전보 유예를 희망한다면, 교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전보업무 처리요령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초등교사가 전보 유예가 가능한 10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 선정
- 전보 원칙의 전보유예 항목
①항 : 학교경영상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이 요청한 교사(전보대상자의 10% 이내) / 3회(3년)
②항 : 영재교육관리교사(직접지도 필수) 1명 / 3회(3년)
③항 : 체육특기, 발명교사 종목별 1명 / 6회(6년)
④항 : 정년퇴직 잔여기간 2년 이하 교사
⑤항 : 소속교사 80% 이상이 동시에 전보될 때
⑥항 : 장애관련 교사
⑦항 : 임신(28주이상) 및 육아(만3세 미만 자녀) / 1회(1년)
⑧항 : 소규모학교 전보대상자 수 이내
⑨항 : 다문화학생 재학비율 10% 이상 학교 전보대상자수 이내
⑩항 : 보직교사 경력이 24개월 이상인 교사, 전보대상자의 15% 이내 / 2회(2년)
참고로 위에 언급된 각각의 항별로 전보 유예가 가능하다. 전보 유예가 가능한 조건을 보면 영재교육, 체육교육, 발명교육 등 특정 교육에 필요한 경우, 전보 대상 교사가 지나치게 많거나 다문화학생 재학비율이 높을 경우, 소규모학교와 같이 특정 학교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정년퇴직까지 잔여 기간 2년 이하, 장애 관련(본인 혹은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임신과 육아 관련 조건 같은 경우에는 교사 개인적인 사유로도 전보 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전보 유예는 학교장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장이 전보 유예를 승인해주는 대신, 반대 급부로 일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전보 유예를 해주는 조건으로 교사들이 기피하는 보직교사나 업무를 맡아 달라는 요구가 따라붙는 것이다. 전보 유예를 신청한 교사는 개인적으로 근무 학교에 남아 근무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한 교사이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가 아니면 수용하고 전보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특정 해에 전보 유예를 신청할 교사가 많다면, 학교에 남기 위해 경쟁이 붙기도 한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 맡아야 할 업무나 보직교사의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다. 전보 유예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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