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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교사 - 월급, 성과급, 복지 포인트, 연금, 휴가 적용 방법 정리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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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근무 방식 중에 시간선택제 교사라는 방식이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를 하지 않고 이 중 일부 시간, 일부 요일만 근무하는 형태이다. 이번 글에서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선택했을 때 월급과 성과급, 부여되는 복지 포인트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연금과 휴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간선택제 교사 매뉴얼을 통해 분석해봤다.

 

 

시간선택제 교사 - 개요

시간선택제 교사의 정확한 뜻은 다음과 같다.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전일제 교사가 시간제 교사로 전환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

(출처 - 2024학년도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인사운영 매뉴얼)

 

시간선택제 교사의 근무 시간은 주 20시간(주당 수업시수는 14시간 이하)으로 제한되며, 1년 단위로 운영된다. 계속 하고 싶다면 매년 신청하고 지정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대상이며 유치원 교사와 수석교사,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할 수 없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담임을 할 수 없고 교과전담만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교사를 할 수 있는 나이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조건만 맞다면 시간선택제 교사로 정년까지 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 - 월급

시간선택제 교사의 월급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된다. 주당 40시간이 전일제 근무시간이니 시간선택제로 주당 20시간을 근무했다면 40시간의 절반인 20시간을 근무했음으로 50%의 월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봉급 -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단, 호봉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인정)
  • 수당 -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단,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
  • 평가 및 상여금 -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

 

시간선택제 교사 월급 지급 방식 -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

 

 

시간선택제 교사 - 복지 포인트

공무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포인트는 시간선택제 교사라고 하더라도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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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교사 - 연금

시간선택제 교사라고 하더라도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 규정을 적용 받는다.

근무는 절반만 하더라도 시간선택제 교사로 근무한 근무기간 전체를 공무원 연금상의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준다. 물론 그만큼 기여금도 온전하게 전액을 내야한다. 월급을 절반만 받는다고 해서, 기여금을 절반만 내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시간선택제 교사 기여금 납부 방식 - 전일제 교사와 동일한 금액 납부

 

 

시간선택제 교사 - 휴가

연가와 병가 일수가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적용된다. 시간선택제 교사가 되는 경우 사실상 사용 가능한 연가와 병가 일수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과 같은 특별휴가 일수는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간선택제 교사 경조사 휴가 적용 일수 -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적용

 

 

시간선택제 교사 - 기타 안내사항

이외에도 시간선택제 교사에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다.

 

  • 주 20시간 근무해야 하며(서울시교육청 기준), 1일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이다.
  • 격주제 격월제 근무 형태는 금지된다. 
  • 육아나 가족간병 사유로 시간선택제 교사가 된 경우 대학원 주간과정 진학과 이를 통한 학위취득이 금지된다.
  • 시간선택제 교사 역시 신분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당연히 영리업무와 허가받지 않은 겸직은 금지다.
  • 시간선택제 교사로 근무 중 휴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명백한 사유 발생 시 교육청과 협의 하에 휴직이 가능하긴 하다.
  • 승진, 파견, 전문직 지원 등에 필요한 교직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인정된다.
  • 시간선택제 교사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일 최대 4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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