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근무 방식 중에 시간선택제 교사라는 방식이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를 하지 않고 이 중 일부 시간, 일부 요일만 근무하는 형태이다. 이번 글에서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선택했을 때 월급과 성과급, 부여되는 복지 포인트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연금과 휴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간선택제 교사 매뉴얼을 통해 분석해봤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정확한 뜻은 다음과 같다.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전일제 교사가 시간제 교사로 전환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
(출처 - 2024학년도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인사운영 매뉴얼)
시간선택제 교사의 근무 시간은 주 20시간(주당 수업시수는 14시간 이하)으로 제한되며, 1년 단위로 운영된다. 계속 하고 싶다면 매년 신청하고 지정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대상이며 유치원 교사와 수석교사,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할 수 없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담임을 할 수 없고 교과전담만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교사를 할 수 있는 나이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조건만 맞다면 시간선택제 교사로 정년까지 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월급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된다. 주당 40시간이 전일제 근무시간이니 시간선택제로 주당 20시간을 근무했다면 40시간의 절반인 20시간을 근무했음으로 50%의 월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포인트는 시간선택제 교사라고 하더라도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시간선택제 교사라고 하더라도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 규정을 적용 받는다.
근무는 절반만 하더라도 시간선택제 교사로 근무한 근무기간 전체를 공무원 연금상의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준다. 물론 그만큼 기여금도 온전하게 전액을 내야한다. 월급을 절반만 받는다고 해서, 기여금을 절반만 내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연가와 병가 일수가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적용된다. 시간선택제 교사가 되는 경우 사실상 사용 가능한 연가와 병가 일수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과 같은 특별휴가 일수는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외에도 시간선택제 교사에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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