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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있는 곳에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온라인 전입신고 안되는 경우 3가지

생활/생활정보

by Path Follower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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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상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이제 아내와 자녀가 있는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주소도 옮겨야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했다. 요즘은 온라인 시대이다보니 전입신고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온라인 전입신고가 안되는 조건 3가지를 정리해본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한다.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2.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전입신고'로 검색하거나, 화면 가운데 있는 원스톱 서비스에서 '전입신고' 아이콘을 누른다.

 

 

3. 전입신고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한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세대주가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해야 전입신고가 승인된다.

 

 

4. 전입신고를 위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신청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한다.

 

 

 

5. 살던 곳의 주소와 전입할 사람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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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살던 곳의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고 주소조회 버튼을 누르면 기존 주소가 검색된다.

조회가 완료되면 이사가는 사람을 체크박스로 선택한다. 여러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

 

 

6. 전입신고를 할, 새롭게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한다.

추가로 빈집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인지,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의 전입이라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는 기존 세대주(아내)가 있는 곳에 전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체크해준다.

 

세대주 동의를 위해 세대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한다.

내가 입력한 연락처로 세대주에게 전입신고 동의 관련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7.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할 서비스를 신청한다.

전입신고와 함께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전기사용자 명의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선택사항이니 해당이 없다면 그냥 넘겨도 된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최종 신청 완료된다.

 

 

8.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되었다.

세대주가 내 전입신고에 대해 동의해주면 전입신고 절차가 마무리 된다.

 

세대주가 전입신고에 동의했을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민원이 처리되었다는 연락이 온다.

연락이 오면 정상적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전입신고 안되는 경우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정부24로 온라인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

 

 

조건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입신고의 대부분은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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