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난 1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기본 내용을 발표했다. 이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 지역과 재건축 추진 방법, 혜택, 절차, 이주대책 수립이나 초과이익 환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번 글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초안에서 명시된 규정에 따를 시 적용되는 택지구역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택지지구 목록을 정리해 봤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초안에서 언급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이다.
30년이 아니라 20년이 적용된 이유는 도시 노후화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며, 수도권뿐만 아니고 전국에 자리한 신도시, 지방의 택지지구도 포함된다. 만약 100만 제곱미터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을 합치거나 인접 지역을 포함해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위에서 정리한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택지개발지역 목록은 아래와 같다.
단,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을 합치거나 인접 지역을 포함해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다.
1. 서울개포(1985.1.7. / 6,618,274㎡ / 138,149명)
2. 서울고덕(1988.12.31. / 3,347,795㎡ / 76,010명)
3. 서울중계(1992.6.29. / 1,592,617㎡ / 99,460명)
4. 서울중계2(1998.12.31. / 1,344,917㎡ / 66,260명)
5. 서울수서(1996.7.27. / 1,335,246㎡ / 61,488명)
6. 서울신내(2001.6.30. / 1,247,725㎡ / 9,241명)
7. 서울상계(1991.12.31. / 3,308,270㎡ / 159,128명)
8. 서울목동(1995.3.31. / 4,375,416㎡ / 119,930명)
1. 성남분당(1996.12.31. / 19,639,218㎡ / 390,320명)
2. 고양일산(1995.12.31. / 15,735,711㎡ / 276,000명)
3. 군포산본(1995.1.31. / 4,203,186㎡ / 167,896명)
4. 부천중동(2006.3.31. / 5,455,778㎡ / 165,688명)
5. 안양평촌(1995.12.31. / 5,105,904㎡ / 168,188명)
6. 광명철산(1991.5.30. / 1,365,045㎡ / 미기재)
7. 광명하안(1993.6.30. / 2,077,545㎡ / 109,640명)
8. 수원영통(1997.12.31. / 3,260,533㎡ / 99,479명)
9. 안양포일(1985.7.19. / 1,051,797㎡ / 20,000명)
10. 고양화정(1995.12.31. / 2,035,502㎡ / 28,700명)
11. 고양능곡(1997.12.31. / 1,261,851㎡ / 64,448명)
1. 인천구월(1997.6.29. / 1,252,766㎡ / 10,000명)
2. 인천연수(1994.12.31. / 6,135,676㎡ / 100,000명)
3. 인천계산(1998.2.20. / 1,614,007㎡ / 56,8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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