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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가 하는 일과 수석교사가 되는 방법 정리(ft. 수석교사 혜택)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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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보면 수석교사라는 직위를 가진 교사를 만나볼 수 있다. 수석교사는 모든 학교에 배치된 건 아니고, 일부 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수석교사가 하는 일과 수석교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봤다.

 

수석교사란?

수석교사가 법제화된건 2011년이다. 2011년 법률과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수석교사의 역할이 구체화 되었다.

수석교사가 하는 일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유아)을 교육한다.

학교에서 수석교사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수업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 교사의 연구 활동 지원
  •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컨설팅
  • 신규 및 저경력 교사 멘토링
  • 자료 개발 및 연구활동
  • 연수 지원 및 강사 활동
  • 수업 및 생활지도, 수업공개
  • 학부모 대상 교육(연수) 강사 활동
  • 학교교육과정 수립 과정 등 참여

 

 

수석교사 개요

1. 임기 : 4년(임기 만료 시 재심사 후 재임용 가능)

2. 지원자격 : 교육경력 15년 이상

  -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된다(단 강사, 명예교사, 산학겸임교사는 제외).

  - 임용전 군경력은 포함, 휴직경력은 휴직별 경력 평정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 사립교사도 수석교사로 임용 가능하다.

3. 혜택 : 수업시수 50% 경감, 월 40만원 수당(연구활동비) 지급, 담임 맡지 않음

4. 평가 : 학교장(50점), 교육장 or 교육감(40점), 직무연수 이수 시간(10점)

5. 재심사 : 4년간 평가 점수(400점 만점)와 부적격 사유 유무 등으로 재임용(280점 미만 시 재임용 제한)

6. 기타 

  - 정년 잔여 기간이 4년 미만이면 수석교사가 될 수 없다.

  -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후 기록말소 기간 미경과자도 수석교사가 될 수 없다.

  - 수석교사 임기 중 교감이나 교장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 수석교사는 근무성적평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석교사 임기 중 퇴직, 전직, 파견, 공모교장 응모 등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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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되는 방법

수석교사는 매년 한 차례, 시도교육청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수석교사를 희망하는 교사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한 후 지원서, 업무수행계획서, 기타 실적 자료 등을 작성후 제출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단위 학교의 수석교사추천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심의 후 교육(지원)청에 추천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교육청에서 수석교사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1,2차 심사를 진행한다.

- 1차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장 평가 실시 후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 이내 선발

수석교사 1차 심사 내용과 배점

 

- 2차 심사 : 수업역량, 동료교사지원역량, 학생지도역량을 심층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 최종 선발

※ 2차 심사 시 1차 심사 성적은 활용하지 않는다.

수석교사 2차 심사 내용과 배점

 

최종 선발된 수석교사는 90시간의 연수를 거친 후 학교로 발령이 나 수석교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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