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는 부장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매뉴얼에는 보직교사라고 나와있고 명칭은 '부장교사'라 부른다. 부장교사에게는 선생님이라는 칭호보다는 부장님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부르는 게 관례다(홍길동 선생님보다는 홍길동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음). 이번 글에서는 초등학교 부장교사가 일반교사와 무엇이 다른지, 어떤 일을 하는지, 학교마다 어떤 기준으로 배정되는지 정리해 봤다.
사실 일반 교사나 부장 교사나 똑같은 교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건 똑같다. 일반 교사와 부장 교사의 결정적 차이는 행정업무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이다. 일반 교사가 1의 행정업무를 한다면, 부장교사는 4~5 정도의 행정업무를 하게 된다. 부장교사의 행정업무가 과도할 경우, 담임을 맡는 대신 교과수업을 맡거나, 수업 시수를 줄여주기도 한다.
수업과 행정업무 두 가지를 모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장교사는 일부 보직을 제외하고는 경력이 있는 1정 정교사들이 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부장 교사 기피 풍조가 초등학교에 만연하여, 발령받은 지 5년 이내인 2급 정교사들이 부장 교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는 2급 정교사도 보직교사를 하게 될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직교사 명칭은 학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지만, 대부분 학교에 존재하는 부장교사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교무부장과 연구부장은 업무가 많아 단독 타이틀로 많이 주어지며, 다른 부장들의 타이틀은 합종연횡을 통해 정해지나, 대개 학교에서 3대 부장이라고 하면 교무, 연구, 생활부장을 칭한다.
부장교사의 임기는 1년이고 매년 학교장이 임명한다. 임용장도 받고 나이스에도 부장교사 경력이 기록된다.
부장교사를 원치 않는 교사가 많아 학년말이 되면 부장교사를 구하기 위해 학교마다 다양한 풍경이 펼쳐진다.
현장에서는 교장과 교감이 부장교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사들을 설득하거나, 뽑기로 뽑거나, 점수제를 운영해 부장교사를 선정하는 방법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초등학교 부장교사가 누리는 혜택은 크게 경제적인 측면과 승진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다.
부장교사를 하게 되면 매월 7만 원의 보직교사 수당이 지급된다. 1년에 84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부장교사에게 성과급 S등급을 지급하고 있다. 성과급 S등급과 A등급의 차이는 90만 원 정도, S등급과 B등급의 차이는 180만 원 정도이다. 정리하면 부장교사가 일반교사에 비해 대략 1년에 180만원 ~ 270만 원 정도 더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보직교사로 1년 근무한 경우 0.252점의 승진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최대한도인 2점을 채우려면 8년의 보직교사 경력이 필요하다. 최근 부장교사 기피가 심해져 가산점을 추가로 더 인정해 주게 되었다. 8년 이후부터는 매월 0.01점씩, 매년 0.12점씩 가산점을 받는다. 최대한도가 0.48점이니, 4년간 부장을 더하면 승진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부장교사를 12년 하면 받을 수 있는 승진 가산점 최대치인 2.48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진 시 0.1점으로 승패가 갈리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큰 점수이다. 대신 승진을 희망하는 교사라면 대개 보직교사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부장교사 경력만으로는 변별이 안된다는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기준은 학교별 학급수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이 되는 학급수에는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특별학급이 모두 포함된다.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와 교육감 지침에 따라 추가 설치된 진로 부서에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학급수가 적을수록 부장교사의 수와 교사의 수가 적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될 가능성이 크다. 교사들이 작은 규모의 학교보다 큰 규모의 학교 발령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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