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보면 수석교사라는 직위를 가진 교사를 만나볼 수 있다. 수석교사는 모든 학교에 배치된 건 아니고, 일부 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수석교사가 하는 일과 수석교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봤다.
수석교사가 법제화된건 2011년이다. 2011년 법률과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수석교사의 역할이 구체화 되었다.
수석교사가 하는 일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유아)을 교육한다.
학교에서 수석교사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임기 : 4년(임기 만료 시 재심사 후 재임용 가능)
2. 지원자격 : 교육경력 15년 이상
-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된다(단 강사, 명예교사, 산학겸임교사는 제외).
- 임용전 군경력은 포함, 휴직경력은 휴직별 경력 평정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 사립교사도 수석교사로 임용 가능하다.
3. 혜택 : 수업시수 50% 경감, 월 40만원 수당(연구활동비) 지급, 담임 맡지 않음
4. 평가 : 학교장(50점), 교육장 or 교육감(40점), 직무연수 이수 시간(10점)
5. 재심사 : 4년간 평가 점수(400점 만점)와 부적격 사유 유무 등으로 재임용(280점 미만 시 재임용 제한)
6. 기타
- 정년 잔여 기간이 4년 미만이면 수석교사가 될 수 없다.
-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후 기록말소 기간 미경과자도 수석교사가 될 수 없다.
- 수석교사 임기 중 교감이나 교장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 수석교사는 근무성적평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석교사 임기 중 퇴직, 전직, 파견, 공모교장 응모 등은 불가능하다.
수석교사는 매년 한 차례, 시도교육청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수석교사를 희망하는 교사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한 후 지원서, 업무수행계획서, 기타 실적 자료 등을 작성후 제출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단위 학교의 수석교사추천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심의 후 교육(지원)청에 추천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교육청에서 수석교사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1,2차 심사를 진행한다.
- 1차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장 평가 실시 후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 이내 선발
- 2차 심사 : 수업역량, 동료교사지원역량, 학생지도역량을 심층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 최종 선발
※ 2차 심사 시 1차 심사 성적은 활용하지 않는다.
최종 선발된 수석교사는 90시간의 연수를 거친 후 학교로 발령이 나 수석교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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