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스타벅스에서 약관을 개정한다는 메일이 날아왔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꽤나 중요한 변화도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글을 남겨 놓는다. 이번 약관 개정에서 크게 바뀐 내용은 스타벅스 카드 충전금의 유효기간 삭제와 e-Gift item의 환불 비율 조정 및 불법 사용(악성 구매)에 대한 규제이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은 2023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약관 개정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스타벅스 카드 선불 충전금에 적용되었던 유효기간 5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충전하거나 사용한 지 5년이 지나면 스타벅스 카드에 들어있던 충전금이 사라졌었는데, 이번 약관 개정으로 충전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금액이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
스타벅스가 이와 같은 약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건, 스타벅스가 지금까지 스타벅스 카드 유효기간 만료로 30억 원의 낙전수익을 얻었다는 언론 보도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지금까지 결제취소 기한이 지난 e-Gift item을 환불할 때 판매가의 10%를 제외한 90%의 비용을 환불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약관 변경으로 결제 취소 기한이 지난 e-Gift item을 환불 시, 판매가의 5%를 제외한 95%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환불 비율이 5% p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e-Gift item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해준다는 조항이 약관에 추가되었다.
이에따라 5%의 환불 수수료를 내기 싫다면, 아예 e-Gift item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약관 변경 내용은 e-Gift item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스타벅스 e-Gift item을 구매하고 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e-Gift item을 사용하지 않고 환불받는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스타벅스에 내는 환불 수수료보다 크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이번 약관 개정이 이와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다.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적 환전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 구매' 또는 '회사의 정당한 영업 행위를 현저히 방해하는 악성 구매 및 서비스 이용'으로 판단된다면, 서비스가 막힐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저히 방해하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한 달에 수 백개의 e-Gift item을 산 후 환불하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개정된 약관에 따라 제지받을 가능성도 보인다.
e-Gift item 서비스 약관 개정은 헤비 체리 피커들에게 이제 칼을 꺼내 들겠다는 스타벅스의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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