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단계가 11월 7일부터 6억원 이하의 주택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기존 안심전환대출 1단계의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이었으나 신청자가 많지 않아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총 예산 규모 25조원 중 약 4조원만 신청됨). 주택가격 기준만 높인게 아니다. 소득 기준도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고 대출한도 역시 최대 2억 5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안심전환대출 2단계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소득기준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나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한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모두 소득으로 인정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 형태의 대출과, 고정금리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없다. 2022년 8월 16일 이후에 대출된 건에 대해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을 보유하였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이 된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로 바뀌게 된다.
바뀌게 되는 고정금리는 기간에 따라, 청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층에게는 0.1%p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청년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10년 만기 청년층의 금리가 3.7%로 가장 낮으며, 30년만기 기본형의 금리가 4%로 가장 높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6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는 없다.
대출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이나 원리금균등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건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창구나 어플로 신청한다.
6대 은행 이외의 은행 및 제2금융권 대출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어플에서 신청한다.
만약, 여러 기관에 채무를 가진 경우(다중채무)라면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처가 결정된다.
신청 시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는 경우 평일 9시부터 22시 사이에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 날짜는 다음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지며, 11월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배정 예산인 25조원이 넘어가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신청을 미리 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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