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미 법안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여당과 야당이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해 합의했기 때문이다. 지금 논란이 이는건 이 법안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유예를 시켜서 도입을 늦출 것인지이다. 정부와 여당은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전반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전반적이라고 표현한 건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
금융투자소득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금융종합소득세는 이미 시행 중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이름이 비슷한 금융종합소득세와 헛갈리는 일이 생기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내용은 조금 다른, 금융투자소득세와 금융종합소득세를 비교해보려고 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의 핵심 내용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통해 연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올린 모든 개인 투자자에게 22% ~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금은 특정 기업에 대해 1% 또는 10억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을 뿐, 기타 개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는 없다(파생 ETF 등의 차익에 대해서는 15.6%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긴 함).
주식 등을 통해 발생한 연간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앞으로 축소될 여지도 있지만, 현재의 법안대로라면 연 5,000만 원 수익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단, 미리 투자자가 지정한 기본 공제 계좌에 한해 공제되며 기본 공제 계좌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원천 징수됨).
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금을 5년 동안 공제해 준다. 2023년에 1,000만 원 손절을 했다면, 2027년까지는 공제액이 6,000만 원이 되는 셈이다(2028년부터는 다시 5,000만 원으로 회귀).
금융투자소득세를 걷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로 기존 0.25% 대비 0.02%p, 감소했고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0.20%로 0.03%p가 추가로 내려갈 계획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과 손실 여부에 증권거래세 대신, 연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세를 걷어 줄어든 세금을 보충하겠다는 게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이면 초과되는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제도이다. YS정부 때 금융실명제에 이어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2013년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기준금액을 기존 4,000만 원에서 현재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자나 배당에서 나오는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의 세율이 원천징수되며 세금 납부가 끝난다(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 이자 받을 때 15.4% 떼고 받는 걸 떠올리면 됨). 문제는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인데 초과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시켜 세율을 적용한다. 액수가 클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어마 무시하다.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넘어간다면, 세율 45%에 지방소득세 4.5%까지 더해진 총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10억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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