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때 투룸 다가구주택에 살았던 적이 있다. 전세였지만 관리비는 매월 부과되었다. 당시 매월 7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냈었는데, 인터넷 요금만 포함된 금액이었다. 공용공간인 집 복도나 계단은 매주 청소가 이루어졌지만, 그 외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당시 받았던 서비스에 비해 관리비가 다소 비싸게 느껴졌던 게 사실이다.
최근에는 관리비가 20만원 ~ 30만 원에 달하는 원룸도 등장했다. 임대인이 받아야 할 월세를 관리비로 받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다. 월세는 세금 대상으로 잡히지만 관리비는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정부에서 이와 같은 행태를 막고자 6월부터 50세대 이하 규모의 원룸과 오피스텔도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관리비를 어떻게 투명화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재는 관리비 월평균액수와 포함된 내역만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해 세부 부과 내역을 알기 힘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 기타 관리비로 구분하여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중개 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양식을 통일화하고 고도화하여, 관리비를 인근 시세와 비교해 저렴한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변 시세 대비 계약하는 주택의 관리비가 적당한지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관리비의 경우 현재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사항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여 공인중개사의 안내 의무를 관리비 내역 설명으로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될 수 있다.
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시켜서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내역을 표시하도록 한다.
올해 말까지 관리비 투명화 방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정액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 관리비 세부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무작정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의 난이도가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이란 건 언제나 부족한 점과 틈새가 있기 마련이다.
이번 발표에서도 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둘 것을 시사했으며,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제시한 관리비 세부내역과 금액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것도 매우 피곤한 일이다(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함).
지금처럼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은 다소 근절될 수 있겠으나, 관리비로 소액의 월세를 추가해서 받는 관행까지 완전히 뿌리 뽑기에는 정책의 디테일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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