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집에서 살아간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아파트, 주상복합,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가장 많이 선호하지만, 그만큼 아파트는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다. 다른 주거 형태들도 각자만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택 종류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봤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잡은게 아파트이다. 법적으로 아파트로 분류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필로티, 주차장은 제외)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단지 아파트도 아파트이고, 골목길에서 볼 수 있는 빌라처럼 생긴 집도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아파트이다. 아래와 같은 집도 법적으로는 아파트로 본다.
아파트의 대표적인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파트가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장점
단점
다세대주택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주택 1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공동주택
(만약 같은 조건에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상이면, '연립주택'으로 분류됨)
다세대주택을 쉽게 이야기하면 세대별로 별도 등기가 되어있는 빌라라고 보면 된다. 별도 등기란 아파트처럼 101호와 102호의 등기가 다른 것을 말한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보다 규모가 큰 빌라라고 보면 거의 정확하다.
다세대주택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다. 아파트에 비해 장점은 적고 단점은 많다.
장점
단점
법적으로 다가구주택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주차층 제외 3층 이하이면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둘 다 그냥 빌라처럼 보인다). 두 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다가구주택은 주인이 1명인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는 것이고, 다세대주택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 호마다 주인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제한이 있기 때문에 19세대를 초과하여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불법증축이 이루어진 건축물이다. 1층이나 지하층에 주거 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와 있는 형태의 다가구주택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기된다.
다가구주택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다.
장점
단점
근린생활시설은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주는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법에 의해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근린생활시설을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는,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층에 있는 주택은 주택의 형태를 가지더라도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발품을 팔다 보면 주변 시세에 비해 유독 싸게 나온 매물들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근린생활시설은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그냥 패스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근린생활시설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다.
장점
단점
주상복합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나와있는 공식 법률 용어가 아니다. 편의상 부르는 말인데 한 건물에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공존하는 주상('주'거+'상'업) 복합아파트를 의미하며 일정 층 이하 저층부에는 상업 전용공간인 상가를, 일정 층 이상은 주거 전용공간으로 구성한다. 대표적인 건물로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목동 하이페리온, 동탄 메타폴리스 등이 있다. 법적 정의는 아니지만 주상복합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들어서 있고, 주거와 상업 용도가 복합되어 20세대 이상이 주거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주상복합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다.
장점
단점
오피스텔의 일반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다.
업무를 주로 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따르는 형태의 주거 가능 공간이다. 법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 비해 제약이 많은 편이다. 생활 여건은 주상복합아파트와 비슷한 편이다.
오피스텔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다.
장점
단점
1인 ~ 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택 형태이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 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주거층은 4층 이하, 바닥면적은 660제곱미터 초과로 건축.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5층까지 건축 가능.
단지형 다세대주택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주거층은 4층 이하, 바닥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5층까지 건축 가능.
원룸형
-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며 지하층 설치는 금지됨.
신속하고 저렴하게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 형태이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분양 시 입주자저축과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다.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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