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등기가 오는 일이 종종 있다. 계약이나 내용 증명, 법정 및 수사 관련 출석 등 중요한 안내를 할 때는 등기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아파트 분양을 하나 받았는데 중요한 안내는 모두 등기 우편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등기로 오는 문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는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등기가 평일 낮에 오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수령하기가 어렵다. 집에 사람이 없으면 배달부는 등기 우편물 대신 '우편물 도착안내서'만 붙여 놓고 간다. 내용은 궁금하고, 그렇다고 연차를 쓰고 집에서 등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때 인터넷으로 등기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등기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등기번호나 전화번호, 영수증 접수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우체국
우편고객센터 1588-1300 평 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해외고객 82-42-609-4295 평 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발신자부담) 방문접수 집배원 방문(픽업) 예약하세요 간편사전접수 우체국 가기
www.epost.go.kr
검색창에 '배송조회'로 검색해도 된다.
집 문 앞에 붙은 우편물 도착안내서에는 등기번호는 없고 교부번호만 나와있다. 교부번호는 우체국 내에서 등기를 배송하는데 사용하는 고유 번호로 12자리인데, 등기번호는 13자리이다. 그냥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며 된다.
등기번호를 알고 싶다면 담당 우체국에 전화해서 교부번호를 말하면 등기번호를 알려준다.
이 과정이 복잡하다면 연락처나 영수증 번호로도 등기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우체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자신에게 온 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전화번호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다.
등기 조회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는 내용은 ①누가, ②언제 보냈는지와, ③받는 사람 정도이다.
등기의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누가 보냈는지만 확인할 수 있어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추론해 볼 수 있다. 등기 내용 확인이 정 급하다면 보낸 곳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음).
우리 집으로 온 등기는 확인 결과 한국토지신탁에서 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안내문을 보낸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받은 등기가 법원 등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법원 등기는 보내는 사람이 법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다. 이때는 우체국 사이트가 아닌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해야 한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메인
www.scourt.go.kr
대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법원 등기를 누가 보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우체국 법원등기 미수령 시 인터넷으로 내용 확인하는 방법
우체국 법원등기 미수령 시 인터넷으로 내용 확인하는 방법
아이와 동네 도서관에 다녀왔는데 집 현관문에 우체국에서 온 쪽지가 한 장 붙어있었다. 수신인은 아내였고 발신자를 보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법원? 법원에서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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