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우회전 위반 시 벌금 액수와 우회전 방법(일시정지 vs 서행)

생활/자동차

by Path Follower 2023. 4. 23.

본문

반응형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 단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3달이 지난 4월 22일부터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에 차량에 대해 단속이 실시되고 위반 시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 승합차 - 7만 원
  • 승용차 - 6만 원
  • 이륜차 - 4만 원

 

경찰은 단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보다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그럼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우회전 방법 -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하는 경우 vs 서행해도 되는 경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면 전방의 신호가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상관없이 우회전은 가능하다.

중요한 건 언제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언제 정지 없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다.

 

 

반응형

 

1.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

가.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색이라면 보호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나.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색이라도 두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 신호가 빨간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하고 우회전 신호에 따라야 한다.

 

2. 우회전 시 일시정지 없이 서행해도 되는 경우

가.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색이고, 두 번째 횡단보도가 초록색 신호인데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지날 수 있다.

나.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색이고, 두번째 횡단보도가 빨간색 신호라면, 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지날 수 있다.

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 신호가 초록색인 경우라면 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지날 수 있다.

 

 

정리

위의 내용도 복잡하다면, 우회전에 대해 정말 간단하게 세 문장으로 정리해 봤다.

전방 신호가 빨간색이라면 무조건 멈춰라
우회전 신호가 있다면 우회전 신호를 따라라
잘 모르겠고 자신 없으면 그냥 멈췄다 가라

 

규칙을 잘 몰라도 교차로에서 나보다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고 운전한다면 사고가 나거나 범칙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