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 단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3달이 지난 4월 22일부터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에 차량에 대해 단속이 실시되고 위반 시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단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보다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그럼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면 전방의 신호가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상관없이 우회전은 가능하다.
중요한 건 언제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언제 정지 없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다.
가.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색이라면 보호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나.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색이라도 두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 신호가 빨간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하고 우회전 신호에 따라야 한다.
가.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색이고, 두 번째 횡단보도가 초록색 신호인데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지날 수 있다.
나.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색이고, 두번째 횡단보도가 빨간색 신호라면, 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지날 수 있다.
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 신호가 초록색인 경우라면 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지날 수 있다.
위의 내용도 복잡하다면, 우회전에 대해 정말 간단하게 세 문장으로 정리해 봤다.
전방 신호가 빨간색이라면 무조건 멈춰라
우회전 신호가 있다면 우회전 신호를 따라라
잘 모르겠고 자신 없으면 그냥 멈췄다 가라
규칙을 잘 몰라도 교차로에서 나보다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고 운전한다면 사고가 나거나 범칙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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