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 8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고, 1개월 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인도 주정차의 정의와 단속 이유, 인도에 주정차를 하고 신고 되었을 때 받게되는 과태료에 대해 정리해 봤다.
인도에 주정차한다는 의미는 차량 전체를 인도에 주정차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할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량의 일부분이라도 인도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단, 사유지에 주차했을 경우 인도 주정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래 사진의 경우 차량이 인도에 주정차해 위반한 것 같지만, 도로경계석을 경계로 사유지에 차가 주정차했기 때문에 인도 주정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 주정차를 단속하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차량의 인도 주정차를 단속한다.
인도 불법 주정차는 이미 적발 시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대상인 행위였다. 이번 8월 1일부터 바뀐 내용은 공무원이나 기관의 단속이 아닌 주민신고제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인도 불법 주정차와 더불어 주민신고제 대상인 주정차 위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6대 주정차 금지구역
2. 장애인 전용구역
3. 친환경차 전용구역
4. 소방차 전용구역
5. 자전거도로
6. 황색 점선 및 실선 구간
6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장애인, 친환경차 전용구역의 경우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이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전용구역, 자전거도로, 황색 점선 및 실선 구간 주정차 위반의 경우 5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인도에 주정차했을 경우 받게 되는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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