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알 것이라 믿는다), 고속도로에는 차선별로 다닐 수 있는 차들이 정해져 있다. 지정차로제라고 하는 제도인데 차종마다 평균 속도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서 수송 효율을 높이고자 운영 중인 제도이다. 예를 들면 짐을 가득 실은 대형 화물차는 승용차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하위 차선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가 같은 차선을 이용한다면, 결국 교통 흐름은 속도가 느린 차량인 대형 화물차에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정차로제는 주로 화물차, 건설기계, 대형승합차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 게 바로 오늘 주로 다룰 '1차선'이다.
지정차로제 내용 중 대표적인 게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라는 내용이다. 정체 상황이 아닌한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사용하라는 뜻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알겠지만, 1차선을 추월차로로 쓰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1차선은 '다른 차선에 비해 조금 더 빠른 차선'이라는 느낌일 뿐, 현실적으로 추월차로의 느낌은 없다.
경찰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 달부터 1차선 정속주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어떤 제도이며 왜 운영하는지,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시 얼마의 벌금(범칙금)과 벌점을 받는지, 단속시기는 언제인지 정리해 봤다.
지정차로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자동차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고속도로 차선수별로 각 차선에 통행 가능한 차량이 안내되어 있다.
고속도로가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가 편도 2차선인지, 편도 3차선 이상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핵심은 편도 2차선 고속도로라도 1차선은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비워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편도 3차선 이상에서도 1차선은 추월차로로 지정되고 나머지 차로를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나눠 주행 가능한 차량을 정해놨다. 단, 예외가 있는데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선을 추월이 목적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정체 시에는 1차선 주행도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1차선으로 추월 시에는 고속도로 속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추월 시에도 제한최고속도를 지켜야 하는 게 맞다. 따라서 2차선 차량이 고속도로 제한 최고속도인 100km/h이나 110km/h로 주행 중이라면, 속도제한을 어기지 않는 한은 추월이 불가능하다.
고속도로 1차선을 단순히 이용하는 걸로는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추월(앞지르기)을 목적으로 주행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경찰이 문제 삼는 건 1차선 '정속주행'이다. 1차선을 추월 목적이 아닌, 일반 차선과 같이 주행을 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왜 1차선을 단속하려 하는지, 적발 시 벌금(범칙금 or 과태료)은 얼마인지 정리해 본다.
경찰에서 1차선 정속주행을 단속하는 이유는 1차선 정속주행이 유령정체의 원인이 되며 추월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가. 유령정체의 원인
유령정체란 통행량이 차가 밀릴 정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체를 말한다. 소화 가능한 통행량임에도 정체가 발생할 때 유령정체가 생겼다고 말한다. 1차선 정속주행은 다른 차량의 추월을 방해하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악영향을 준다. 1차선 정속주행 차량 뒤에 있는 차량은 정속주행 차량의 속도에 맞춰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1차선 정속주행은 적은 통행량 임에도 교통 정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나. 추월사고를 유발
1차선 정속주행 시, 추월을 하고 싶은 차들은 1차선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갓길이나 3차로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상에서 추월은 왼쪽 차선으로 하게 되어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월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사실 벌금보다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라는 표현이 맞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위반(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가. 범칙금
나. 과태료
통상적으로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 원 더 부과된다.
※ (참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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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위의 범칙금(과태료)과 함께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다음 달인 7월 20일까지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7월 21일부터는 본격적인 현장 계도에 나선다. 현장 계도에 나선다고 해서 위반 시 바로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건 아니다. 주의만 주되 상습적인 위반 운전자에게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따라서 지속적, 반복적, 고의적으로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을 하지 않는다면 단속에 적발되고 벌금과 벌점을 받을 확률은 낮다.
지금까지 1차선 정속주행 단속과 적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어디까지가 추월인지, 어디까지가 정속주행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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