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중에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이 있다. 줄여서 '개소세'라고도 많이 이야기한다. 개별소비세는 여러 곳에 부과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부과되는 사례는 바로 자동차 구입이다. 자동차 구입 시 물품가액의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는 개별소비세 부과율이 5%에서 3.5%로 1.5%p 할인 적용 중이다. 올해가 거의 끝나가면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할인 혜택이 계획대로 올해로 종료될지, 추후 연장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의 종류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 연장 가능성을 정리해봤다.
※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할인 혜택은 2023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되는걸로 결정되었다.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불리던 세금으로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 대한 입장 및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과거 특별소비세 시절에는 카메라, 피아노, 스키, 골프용품, 설탕, 냉장고, TV, 세탁기까지 과세 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점점 범위가 좁아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2년 현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유류, 총포류, 보석, 담배 등이다.
부과 세율은 물품에 따라 상이한데 최고 20%에서 5%까지 다양하다. 자동차에는 5%, 총포류와 보석에는 20%가 부과되고 있으며 휘발유(리터당 475원), 경유(리터당 340원), 천연가스(kg당 12원 / 비 발전용의 경우 kg당 60원), 유연탄(kg당 46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물품뿐만 아닌 특정 장소의 입장에 대해서도 부과중이다.
대표적인 장소가 골프장이나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유흥주점 등이다. 경마장은 입장 시 1,000원 혹은 2,000원, 골프장은 12,000원, 카지노는 50,000원(강원랜드는 6,3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유흥주점에서는 유흥음식요금의 10%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개별소비세 징수액은 연 10조 원 안팎이며, 국세 대비 비율은 3%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10조원 중 자동차 판매로 들어오는 세금은 연간 약 1조 원으로 개별소비세 세원 중 가장 비중이 크다.
개별소비세와 비슷한 비중을 가진 세금은 상속, 증여세(2021년 기준 10.4조 원, 10.8%)와 증권거래세(2021년 기준 8.7조 원 3.1%)였다. 국가 입장에서는 개별소비세가 꽤나 중요한 세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할인은 2012년, 2015년, 2016년, 2018년 ~ 2019년, 2020년 3월 ~ 2022년 등의 기간에 실시되었던 적이 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할인해주는 목적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내수 소비를 증진시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대부분 30% 인하(5%에서 3.5%)였지만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0년에는 한시적으로 70%(5%에서 1.5%)나 할인해준 적이 있었다.
2022년 11월 현재 개별소비세 30% 할인이 적용 중이며 이 할인은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다.
※ 2023년 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 연장
아직 정부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 연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나오는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개별소비세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에서는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인한 승용차 출고 적체가 길어져 경기 진작을 위해 도입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효과가 적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차량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별소비세 할인 연장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개별소비세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신차 출고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최대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고 차를 사야 하는 상황이다. 개별소비세 최대 인하분은 100만 원인데 여기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를 부과), 부과가치세를 더하면 최대 143만 원에 달한다(저가의 차량을 살 경우 세금은 줄어든다).
개별소비세 할인 혜택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올해 안으로 신차를 출고받는 게 가격적으로는 유리하다.
문제는 현대차나 기아차의 출고 대기가 평균적으로 1년 가까이 밀려있다는 것이다. 지금 두 자동차 회사에 밀려있는 주문이 130만 대가량이라고 하니 올해 말까지 신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한정적이다. 따라서 세금을 꼭 아끼고 싶은 사람이라면, 올해 안으로 신차를 출고받을 수 있는 다른 브랜드의 차량(르노코리아, 쌍용, 쉐보레나 수입차 브랜드)을 구입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소식에 움직이는 듯하다. 실제로 르노와 쌍용, 쉐보레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자동차 회사에서 올해 내 출고를 마케팅으로 내세우며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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