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장마는 끝났다. 그러나 장마는 매년 다시 올 것이다. 요즘 장마는 동남아의 우기처럼 날이 계속 흐리고 비가 왔다 안왔다 하는 날씨가 오래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비가 오면 건물 관리도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오래된 건물이어서 배관 관련 부분이 파손된 건물인 경우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누수가 왜 발생하는지, 아파트 누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 해봤다.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아래 4가지다.
누수가 발생하면 천장과 벽면 등으로 물이 새고 오염이 발생한다. 누수 문제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지고 이후 복구도 더 힘들어진다. 복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다. 누수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다면, 아래 4단계에 따라서 대처하면 된다.
세상 모든 일은 증거가 중요하다. 해당 내용이 아무리 진실이고 사실이어도, 증거가 없다면 내 말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사기가 만연하고 사회적인 신뢰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더 그렇다. 누수가 발생했다면 누수 부위 사진과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남겨야 한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수선과 수리 등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 누수는 내 집만의 문제가 아니니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관리사무소도 누수 문제는 빠르게 대응하고 처치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와서 사안을 확인할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누수의 원인을 확인한다. 그 이후에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원인 파악과 해결이 안된다고 판단할 시 세대에 누수탐지 전문업체 등을 통해 점검읆받아보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정보 검색 등을 통해 믿을만하고 실력있는 누수 전문업체를 찾아서 점검을 받아본다. 누수 탐지 및 해결 비용은 업체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좋으나 누수라는게 시간이 중요한 문제라 이왕이면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다.
관리사무소나 누수 전문탐지 업체 등을 통해서 누수의 원인이 파악됐다면, 원인 제공자에게 문제 해결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누수 원인 제공자는 누수가 일어난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아파트 세대 내부 누수의 경우 원인 제공자는 대체로 윗집이나 대각선 윗집일 가능성이 높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이다. 윗집의 누수로 인해 우리집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윗집에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 만약 탑층인데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집 내부(전용부분) 외에 복도나 계단벽, 공용배관 등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한다.
만약 내가 입주한지 얼마되지 않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시공사 등 사업주체에서 누수를 보상해야 한다.
누수는 처리 비용 문제의 부담을 두고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다.
특히 공용부분의 누수를 두고서는 누가 얼마나 보상해야 하는 지 갈등이 심하다. 소유주가 명확한 전용부분 보다 공용부분은 소유주가 다소 애매하여 책임 소재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누수 문제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누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앙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통해 보상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변호사, 교수,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분쟁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조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주는 기관이다.
중앙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용부분의 누수 문제 외에도 아파트 관리비나 사용료, 층간소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동별대표자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등의 문제도 분쟁조정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신청요건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발생한 문제 또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하는 분쟁도 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서면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니 분쟁 발생 시 활용해보도록 하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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