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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주차나 정차하면 안되는 6곳 정리

생활/자동차

by Path Follower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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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물건을 사거나, 편의점에 가기 위해 길가에 잠깐 차를 세워야 할 때가 있다. 잠깐 정차라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상 절대 주차나 정차하면 안되는 곳들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에서 절대 주차나 정차하면 안되는 6곳을 정리해봤다.

 

 

절대 주차나 정차하면 안되는 6곳

과태료나 범칙금은 승용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과태료의 경우 위반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 1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에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1. 횡단보도

 

  • 과태료 - 4만원
  • 범칙금 - 4만원

 

횡단보도 주차와 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각지대를 만든다. 사각지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주변 주차와 정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횡단보도 주변에 주차하는 건 보행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동이란걸 명심해야 한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 4만원
  • 범칙금 -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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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일반도로보다 통행량이 많고 교통 흐름이 섞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나 정차를 하면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 교차로 모퉁이 주차는 교통정체로 이어질 수 있고 사각지대 형성으로 보행자 안전도 위협하기 때문에 주차나 정차가 금지된다.

 

 

3. 소화시설 5m 이내

 

  • 과태료 - 8만원
  • 범칙금 - 8만원

 

소화시설은 도로 곳곳에 있는 소화전이나 기타 소방 관련 시설을 의미한다. 소화전은 소방차가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소화시설이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화전 바로 옆에 소방차가 주차할 수 있게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한다. 도로에는 적색 이중 실선이나 적색 연석으로 표시되어 있다. 화재는 언제 일어날 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의 정차도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4.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 - 12만원
  • 범칙금 - 12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안내 표지판과 지그재그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차나 정차 위반은 일반 주차나 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의 3배가 부과되는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침이 없다.

 

 

5.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 4만원
  • 범칙금 - 4만원 

 

버스정류장 주차나 정차는 버스 이용객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큰 위협을 준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을 막게 되며, 이로 인해 교통 흐름도 안 좋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6. 인도위 주차

 

  • 과태료 - 4만원
  • 범칙금 - 4만원

 

인도위 주차는 올해 8월부터 적용되는 신설 규칙이다. 2024년 8월부터 인도위 주차로 신고당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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