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휴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 교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직 중에 하나가 '자율연수 휴직'이다. 최근에 추가된 휴직으로 별다른 사유가 없어도 개인의 희망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서 인기가 좋다. 이번 글에서는 초등교사 자율연수 휴직의 조건, 기간, 사용 횟수와 휴직 사용 전 알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본다.
첫번째로 알아야 할 내용은 자율연수 휴직의 신청 조건이다. 자율연수 휴직은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이 필요하거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이나 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고 되어있다. 위와 같은 조건이 만족된다고 해서 아무나 자율연수 휴직을 신청할 수는 없고, 경력(재직기간) 제한이 있다.
위에서 말한 재직기간 기준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인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에서 연금법상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급법상재직기간은 공무원 연금 기여금을 내면 인정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이나 군복무 중에도 기여금을 냈다면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자율연수 휴직의 휴직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휴직 시작일은 초등교사의 경우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을 원칙으로 한다. 학기 중에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고 3월이나 9월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휴직해야 한다.
자율연수 휴직의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휴직을 쓸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자율연수 휴직은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30년을 넘게 교사 생활을 하더라도 이 중 단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다. 마치 필살기와 같다. 한 번 사용할 때 1개월을 쓰더라도 1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본다. 그냥 자율연수 휴직은 한 번 쓰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이해가 쉽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학교 정원에 상관 없이 자율휴직을 쓸 수 있다. 유아나 중등은 해당 학년도 교원 정원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자율연수 휴직을 쓰고 싶은 교사가 많으면 부장 경력이나 교직 경력 등으로 선발한다(초등 만세).
자율연수 휴직 기간 동안에는 경력 인정이 되지 않고, 호봉 승급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연하겠지만 월급 역시 자율연수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휴직한 날이 속한 달의 봉급은 일할하여 계산해준다. 수당 역시 달의 봉급을 일할하여 계산해서 지급해준다. 3월 1일자로 자율연수 휴직에 들어갔다면, 2월 월급날인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봉급과 수당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3월 17일에 지급해준다는 의미다.
자율연수 휴직을 사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입력하면 된다. 휴직원에는 소속, 성명, 직위, 휴직 기간, 휴직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초등교사의 자율연수 휴직에 대해서 정리해 봤다. 자율연수 휴직은 교사 기간 중 단 한 번, 최대 1년까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하고 잘 아껴뒀다가 써야 한다. 인생에서 새롭게 도전해볼 것이 생겼다거나, 집안에 대소사가 생겼다거나, 기타 큰 일이 발생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다. 쉽게 쓰지 말고 중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자. 인생에는 언제나 변수가 많다.
개인적으로는 향후에 자율연수 휴직의 사용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수요가 높고 교육부 입장에서도 무급에 호봉 비인정이라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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