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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9급 교행)과 교육공무직 첫 월급 및 연봉 비교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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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이다. 이들은 학교라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건 동일하나, 각각의 신분과 처우, 월급 등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번 글에서 교사와 교육행정직, 교사와 교육공무직의 월급을 비교해 봤었다. 이번에는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이 받는 월급을 비교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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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교사와 교육행정직 외에도 교육공무직이라는 분들이 일하고 있다. 이분들은 교사와 교육행정직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급식, 상담, 사서의 일 등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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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첫 월급과 연봉

학교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교육행정직은 지방직 공무원 신분이다.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니 같은 공무원이어도 소속이 다르다. 하지만 월급 구조나 수당에 있어서는 국가직이나 지방직이 큰 차이가 없다. 둘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호봉에 따른 본봉에 각종 수당, 성과급이 더해지고 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세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나온다.
 
교육행정직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로는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학교운영수당, 겸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등이 있다. 이중 신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학교운영수당, 겸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도이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호봉표는 아래와 같다.
학교에 발령받은 교육행정직의 경우, 별도의 사회생활 경력이나 군경력이 없다면 9급 1호봉부터 시작이다.
9급 1호봉의 금액은 2023년 기준 1,715,200원이다. 

2022년 기준 공무원 호봉표

교육행정직의 수당은 아래와 같다.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급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현재 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월 145,000원이다.
 
학교운영수당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학교에서 근무하면 학교운영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학교운영수당은 월 30,000원이다.
 
겸임수당
초등학교 중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에 근무할 시 지급되는 수당이다. 교육행정직의 겸임수당은 월 50,000원이다.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분과 초과분으로 나뉘어서 지급된다.
정액분은 일일 8시간 근무를 한 달에 15근무일 이상 한 경우, 10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1시간 시급 * 10시간을 한 금액이 지급된다.
초과분은 말 그대로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한 시간에 1시간 시급이 곱해져서 계산된다. 단, 퇴근 이후 1시간까지는 인정되지 않으며(평일만 적용, 주말 제외), 하루 한도(최대 4시간) 및 월 한도(최대 57시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교육행정직 신규의 경우 1시간 초과근무 시급은 약 8,800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산출 공식이 복잡하다. 신규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가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도 많지 않은 편이다.
 
정액급식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식비 명목의 수당이다. 정액급식비는 현재 월 140,000원이다.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60%가 추석, 설에 각각 지급된다.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등은 교육행정직 신규가 받기에는 힘든 수당임으로 이번 계산에서는 제외한다.
 
위에 언급된 본봉과 수당을 모두 더한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9급 1호봉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월급과 연봉은 아래와 같다(대략적인 계산이니 정확하지 않음. 기여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 지출은 생략한 세전 금액이 기준임.)
 
월급 - 총 2,170,200원(세전)

  •  본봉 - 1,715,200원(2023년 기준) 
  •  직급보조비 - 145,000원
  •  학교운영수당 - 30,000원
  •  겸임수당 - 50,000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약 90,000원

연봉 - 27,721,800원(세전)

  • 월급 - 26,042,400원
  • 명절휴가비 - 2,058,240원
  • 연가보상비 -   + 알파
  • 복지포인트 -   + 알파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1년 차 연봉은 세전 기준 3,0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적어도 너무 적다. 힘든 수험생활을 마치고 받은 금액이라 현타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세전이다. 기여금에 건강보험료에 이것저것 공제하면 2,500만 원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년 차만 되어도 첫 해에는 받지 못했던 정근수당, 성과급이 추가되기 때문에 사정이 조금 나아진다. 정근수당은 10년 차까지 지급비율이 5%p씩 증가하기 때문에 높아지는 호봉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10년차가 되면 결과적으로 한 달 본봉이 더 나오게 되는 셈이다. 10년차 까지는 연봉이 꽤나 늘어난다. 공무원은 역시 존버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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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첫 월급과 연봉

교육공무직은 교육부 산하의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기관에서 사무와 연구 보조업무, 시설 관리 등을 비롯한 업무를 담당한다. 대표적으로 돌봄전담사, 유아교육사, 교육복지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사서, 특수교육실무사 등의 직종이 교육공무직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직의 가장 큰 특징은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는 금지된 정당 가입이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연금 가입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대상자에 속한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이라 만 60세까지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공무원이 아니기 겸직 또한 문제가 없다.
 
교육공무직의 월급도 본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공무직의 월급 중 본봉은 공무직의 직종에 따라 월급제유형 1과 월급제유형2로 나뉜다.
2022년 기준 월급제유형 1은 2,068,000원, 월급제유형 2는 1,868,000원이다. 약 20만 원 차이가 난다.

 
교육공무직의 수당은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급식비 등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수당과 비슷한 수당도 있고 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면허가산수당, 위험근무수당, 자격수당, 교통보조비 등 교육공무직만의 수당도 존재한다. 교육공무직의 직종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가 다양해서 교육공무직의 월급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힘들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 교무실에서 근무하는 신규 교육행정실무사를 기준으로 월급과 연봉을 계산해본다. 마찬가지로 세전 금액이며 4대 보험 및 세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월급 - 총 2,008,000원 (세전)

  • 본봉 - 1,868,000원(교무행정실무사는 월급제유형2에 해당)
  • 급식비 - 140,000원

 
연봉 - 총 25,496,000원 (세전)

  • 월급 - 24,096,000원
  • 명절휴가비 - 1,400,000원
  • 연가보상비 -  +알파
  • 복지포인트 -  +알파
  • 방학 중 비근무 -   -알파

 
교육공무직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처럼 1년 차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가 많지 않아 연봉이 2,5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2년 차부터는 마찬가지로 정기상여금(900,000원, 교육공무직은 성과급이 고정임), 근속수당(매년 월 39,000원씩 최대 21년간 인상, 공무원의 호봉 개념) 등이 추가된다.
 
교무행정실무사는 수당의 종류가 적은 직종이기 때문에 다른 실무사들에 비해 월급이 가장 적은 편이다. 조리사만 해도 위험근무수당, 면허 가산수당 등이 추가되어 월 15만 원 가까운 수당이 지급된다. 단, 교육공무직은 교사와 달리 방학 중 비근무일이 있어 모든 월급이 지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월급이 다소 줄어든다. 교사가 방학 때 학교를 안 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쉬는 게 아니고 연수 중이기 때문에 교사는 방학 중에도 월급이 나온다(수당은 몇 가지 안 나오는 게 있음).
 
만약 교무행정실무사가 아니라,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실무사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더 많아진다. 위험관리수당을 월 5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 - 차이는 정당하다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이 받을 수 있는 첫 월급과 초봉을 비교해보았다. 세전 기준 교육행정직이 약 200만 원 많았으나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 교육행정직이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직보다 연금 기여금으로 두 배 이상 많은 돈을 내기 때문에 실수령액 차이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심할 때는 수 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9급 공채로 들어온 지방직 교육행정직과 각 교육청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만을 통해 채용된 교육공무직의 임금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놀랍다.
 
그나마 위안은 연차가 쌓일수록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의 임금 격차는 커진다는 사실이다.
교육행정직의 호봉은 8급으로 승진한다는 가정 하에 기본급이 임용 후 10년간 평균적으로 연간 월 10만 원 정도 상승하지만, 교육공무직의 상승액은 현재 연간 월 39,000원으로 고정되어있다(지속적인 파업과 처우 개선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 예상됨). 교육행정직이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성과급도 액수가 교육공무직에 비해 크기 때문에 임용 10년 후라면 월급 차이가 상당해진다.
 
이와 같은 임금 차이는 차별이 아닌 정당한 차이이다. 학교에서 하는 일이 다르고, 해당 지위를 얻기까지 과정과 노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채용 과정과 신분이 엄연히 다른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이 같은 대접을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적으로 교육행정직 초봉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든다.
 
 
※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구성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액수 등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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