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국회의원이 9급 공무원을 놓고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는다"라는 발언을 했다. 나는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한 달을 일한 최저임금과 9급 공무원의 초봉을 비교해보기로 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하면 *8을 한 73,280원이 된다. 한 달 수입을 계산해보면, 주 5일 8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할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월로 환산하면 1,914,440원을 받는다.
9급 공무원을 살펴본다. 공무원의 월급은 본봉과 수당으로 이루어져있다. 본봉은 호봉에 따라 정해진 액수가 지급되며 수당은 각 수당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 정해진 금액이 지급된다. 호봉은 매년 오르니 본봉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수당은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다.
일반직 행정공무원의 호봉표는 아래와 같다.
9급과 비교니 9급 1호봉의 본봉을 살펴보면 1,686,500원임을 알수 있다. 본봉만 비교하면 최저임금이 9급 월급보다 많아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수당을 더해야 한다.
공무원의 수당은 다양하지만, 갓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는 많지 않다.
기껏 해봐야 정액급식비 130,000원, 직급보조비(9급) 145,000원,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약 90,000원 정도다. 여기에 1년에 두 번 받는 명절상여금(본봉의 60%)을 12개월로 나누어서 더해준다. 두 번 받는 명절상여금이 202만 원이니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대략 168,000원 정도의 월급이 추가되는 효과가 있다(1년 차라 정근수당이나 성과급은 받지 못해 계산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계산된 본봉과 수당, 명절상여금을 합쳐보면 2,219,500원, 약 222만원이 나온다.
그렇지만 위 금액은 공제 전 금액이다. 최저임금에서는 4대 보험료를, 9급 월급에서는 공무원 연금 기여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해야 실수령 금액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각 부담금을 모두 더하면 약 18만 원이 나오며 이 경우 실수령액은 173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
9급 공무원 역시 공제되는 금액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기여금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나 내야 하기 때문에 매월 수 십만 원의 지출이 발생한다. 9급 1호봉의 경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여금으로 20만 원 정도를 잡아본다. 건강보험료 역시 상당하다. 보수월액의 3.495%를 내야 하니 대략 8만 원 정도로 잡아본다. 장기요양보험료도 내야 한다. 1만 원 정도로 잡고 세 가지를 모두 더하면 29만 원, 거의 30만 원이 공제된다. 그럼 최종 금액은 192만 원으로 줄어든다. 명절상여금을 제외하고 보면 175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 금액 차이가 매우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공제 전 금액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이 월 1,914,440원, 9급 초봉 월급이 2,051,500원(명절상여금 포함 시 222만원)이니 차이를 구해보면 137,000원(명절상여금 포함 시 30만원) 정도가 나온다. 공제 전 금액만 놓고보면 모 국회의원의 말이 크게 틀리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이건 공무원이 갓 임용되었을 때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공무원은 호봉도 오르고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도 늘어나고 수당 중 본봉과 비례해서 늘어나는 수당도 있기 때문에 연차가 쌓이고 급수가 오를수록 최저임금과의 비교는 점점 무의미해진다.
아무리 공무원이 박봉이고 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최저임금보다는 더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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