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출근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꿈꾸는 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퇴직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 다양한 종류가 있고 심지어 이름도 영어로 되어있어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뜻과 퇴직연금의 종류(DB, DC, IRP), 각 퇴직연금의 장단점을 정리해봤다. 참고로 공무원은 퇴직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DB형, DC형은 해당사항이 없고 IRP만 개인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모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이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가 있었으나 회사가 망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퇴직금이 거액의 목돈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운용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어서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보험 광고로 유명했던 "드림 빅~ DB~"와 글자는 같지만 뜻은 다른 DB형 퇴직연금이다.
DB형 퇴직연금은 우리말로 확정급여형이라고 불린다. DB의 뜻은 Defined Benefit, 즉 Benefit이 확정되었다는 뜻으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Benefit)이 정해진 형태의 퇴직연금이다. DB형을 선택한 경우 정해진 금액(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에 맞는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액이 확정이기 때문에 자금 설계나 노후 설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줘야 할 퇴직연금액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둔다면 차액은 기업이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자에게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퇴직연금 수익률이 좋아서 1억 5천만 원이 됐다면 나머지 5천만 원은 기업 몫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건 투자가 잘되었을 경우고, 반대로 투자가 잘못되어 5천만 원이 되었다면 부족한 5천만 원 손실액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DB형 퇴직연금 운영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퇴직급여 계산법은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DB형이 유리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60%의 퇴직연금이 DB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DC형 퇴직연금은 우리말로 확정기여형이라고 불린다. DC의 뜻은 Defined Contribution, 즉 Contribution이 확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Contribution은 회사가 내는 퇴직급여 부담금이다. 회사가 매월 나에게 주는 돈이 확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쉽게 이해하면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주고, 근로자가 이 돈으로 여기저기 투자할 수 있는 퇴직연금 형태이다.
DC형을 선택했을 경우 근로자의 투자 역량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진다. 투자 수익률이 좋다면 DB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것이며, 투자 수익률이 낮다면 오히려 DB형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DB형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건 각오해야 한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여 주식 비중 100%로 할 수는 없다. 주식 등 위험자산에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한이 있을수 밖에 없는 게 다른 것도 아닌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이기 때문이다.
DC형의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Contribution을 준 것으로 퇴직연금 지급 의무를 다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줘야 할 돈을 빨리 주고 털어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DB형보다 부담이 덜하다.
2020년 기준으로 25%의 퇴직연금이 DC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Individual Retirement Pention의 약자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했으나 2017년 7월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가입 가능하도록 가입 범위가 확장되었다.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해졌고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연간 최대 700만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누리려는 많은 수의 직장인 및 자영업자가 가입한 상태다.
기업에서 퇴직할 경우나 만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그동안 모아두었던 퇴직연금을 IRP로 옮겨서 개인이 관리할 수 있다.
DC형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원금 보장을 위해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40% 이상 투자할 수 없게 되어있다.
2020년 기준으로 14%의 퇴직연금이 IRP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장에 취업하면 자신의 퇴직연금 형태를 DB형이냐 DC형이냐를 선택하게 된다. 만약 오래 다니게 될 회사 같다면 DB형이 유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게 평균임금이라 회사를 오래 다니게 되면 평균임금 액수 자체가 늘어나 퇴직연금으로 확정되는 금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DC형으로 받아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오래 다닐 회사여도 재직 초반에는 평균임금이 낮으니 DC형을 선택하고, 재직 후반으로 갈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지니 DB형으로 전환하는 전략도 있다(DC형과 DB형은 근로자 뜻대로 전환이 가능하다).
IRP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전략이다. DC형, DB형 가입 유무와 별개로 IRP를 가입해 개인이 운영할 수 있다. IRP 계좌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IRP를 통한 수익률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하면 상당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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