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라는 제도가 있다. 학교에만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다. 말 그대로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적용되었다. 승용차 요일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4월부터 중단된 상황이었다. 중단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2023년 6월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 정리해 봤다.
※ 사립학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이 아님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선택요일제 또는 끝번호 요일제를 적용한다. 두 방법 모두 일주일(월~금) 중 하루는 운행할 수 없다.
요일에 따라 운행이 결정되는 사람이라면 선택요일제를, 아무 날이나 쉬어도 상관없는 사람은 끝번호요일제를 추천한다.
가. 선택요일제
나. 끝번호요일제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게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차량에 대해서는 학교 승용차 요일제 적용이 제외된다.
※ LPG, 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부터 제외 예정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각 학교에서 구성하여 운영함
지금까지 학교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 알아봤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나, 제외 대상이 많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통해 제외 대상을 추가로 늘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미이행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공무원을 옥죄는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켜야 한다. 처벌과 불이익이 없다 뿐이지 지켜야 하는 규정은 맞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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