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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승용차 요일제 실시 - 적용 제외 차량 정리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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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라는 제도가 있다. 학교에만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다. 말 그대로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적용되었다. 승용차 요일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4월부터 중단된 상황이었다. 중단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2023년 6월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 정리해 봤다. 

 

학교 승용차 요일제

1. 시행기간

  • 2023년 6월 1일부터 계속 시행(2023년 8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운영)

 

2. 시행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유치원  제외)

※ 사립학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이 아님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3. 시행 방법

선택요일제 또는 끝번호 요일제를 적용한다. 두 방법 모두 일주일(월~금) 중 하루는 운행할 수 없다.

요일에 따라 운행이 결정되는 사람이라면 선택요일제를, 아무 날이나 쉬어도 상관없는 사람은 끝번호요일제를 추천한다.

 

  가. 선택요일제

  • 월요일 ~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방식
  • 선택요일제를 선택할 경우 차량 앞유리에 대상 차량을 표시하는 부착물을 부착하여야 함

승용차 요일제 중 선택 요일제 부착물(마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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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운후요일을 지정하는 방식
  • 선택요일제와 다르게 별다른 부착물을 붙이지 않아도 됨

 

 

4. 적용제외 차량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게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차량에 대해서는 학교 승용차 요일제 적용이 제외된다.

 

  • 경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태양광, 수소, 하이브리드 LPG, CNG 포함)
  • 장애인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 긴급 자동차
  • 승합자동차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은 자동차

 

※ LPG, 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부터 제외 예정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각 학교에서 구성하여 운영함

 

 

5. 미이행 시

  • 규정 상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미흡한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정리

지금까지 학교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 알아봤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나, 제외 대상이 많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통해 제외 대상을 추가로 늘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미이행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공무원을 옥죄는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켜야 한다. 처벌과 불이익이 없다 뿐이지 지켜야 하는 규정은 맞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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