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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과학 - 속력과 관련된 안전장치 조사하기

학교 일기/수업

by Path Follower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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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과학 교육과정에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 배우는 내용이 있다. 과학에서의 '운동'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운동'과 다른 점을 이해하고, 운동의 종류, 속력에 대해 공부한다. 이번 글에서는 속력에 대한 내용 중 속력과 관련된 안전장치에 대해 조사하는 차시가 있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본다.

 

 

속도와 관련된 안전장치

속도와 관련된 안전장치로는 자동차의 에어백과 자동 긴급 제동 장치, 각종 수송수단의 안전띠, 과속방지턱, 과속 단속 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안전모와 팔꿈치, 무릎 보호장구 등이 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1. 에어백

에어백은 자동차가 충돌할 때 발생한 충격에서 탑승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핸들이나 시트, 측면부 내부에 장착되어 있다가 사고가 났을 때 급속도로 부풀어올라 운전자가 딱딱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에는 적게는 6개, 많게는 10개까지도 설치되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을 시 에어백도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는 반드시 하도록 하자.

자동차 에어백

 

 

2.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최근 생산되는 자동차들은 ADAS라고 해서 센서나 카메라가 위험상황을 감지하여 안전 운전을 도와주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ADAS의 여러 기능 중 '자동 긴급 제동 장치'는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도로에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해주거나 자동차가 스스로 급제동을 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시스템이다.

자동 긴급 제동 장치

 

 

3.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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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치이다. 자동차나 비행기, 롤러코스터에 탑승할 때 착용하게 되어있다. 사고 발생 시 관성으로 인해 차체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 교통사고 시 사망률을 크게 낮춰주기 때문에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띠 착용을 반드시 해야하며, 같이 차를 타는 사람들도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4.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은 자동차의 과속을 막기 위해 설치된 도로 시설이다. 만약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 자동차가 망가지거나 탑승자들이 점프를 뛰면서 천장에 머리를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도로 표면에 볼록하게 튀어나오게끔 설치한다. 자동차가 속도를 줄여야하는 횡단보도 근처나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과속방지턱

 

 

5. 과속 단속 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과속을 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한 구간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적어도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속도를 줄이게 되어있다. 위반 속도에 따라 최저 4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과속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과태료와 달리 벌금은 전과가 남는다.

과속 단속 카메라

 

 

6.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통행 속도는 30km/h로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더 큰 책임을 지기 때문에(민식이법) 더욱 보행자의 안전에 신경을 써서 운전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옐로 카펫, 속도 안내 표지판, 울타리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있다.

 

 

 

7. 안전모와 보호장구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보드 등을 탈 때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장비들이다. 속력이 빨라질수록 사고 위험도 커지고 사고 시 받는 충격도 커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킥보드 같이 바퀴 달린 이동 수단을 탈 때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오토바이 착용 시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는 오토바이 외에 자전거 착용 시에도 반드시 안전모를 쓰게끔 규정하고 있다.

안전모와 보호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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