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교사(공무원)의 육아시간 관련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나와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중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공직 수요와 업무 환경에 맞춰 근로 방식을 유연화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이다. 육아시간 사용 관련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작년까지 육아시간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월 단위로만 신청해야 했고, 신청한 월에 육아시간을 단 하루만 사용했더라도 한 달이 차감되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월 단위 이상을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지금처럼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지만, 월 단위 이상을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일마다 1개월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육아시간 사용시간 계산 방법이 변경된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으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맞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내용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기존 육아시간 사용 시작일이 2022년 12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있는 경우 개정된 육아시간 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단, 1개월 내 육아시간을 사용한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육아시간 계산 방법은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 되었으나, 교사의 복무를 신청하는 나이스에는 현재(2023년 1월 초 기준) 육아시간 사용이 기존의 월 단위로만 가능한 상황이다. 나이스를 관리하는 KERIS 총괄센터 문의 결과를 인용하면, 현재 육아시간을 일 단위로 사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무담당자에게 [복무 - 기준관리 - 육아시간대상자관리] 메뉴에서 선생님을 대상자 제외 처리 해달라고 요청
위와 같은 방법을 쓰면 나이스에서 자녀를 선택해서 육아시간 신청은 가능하나, 나이스가 실적산정을 따로 수행하지는 않게 됨으로 임시 방편으로 육아시간을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 단위 육아시간 사용 내역은 나이스가 일 단위 시스템으로 개선될 때까지 수기 대장으로 관리한다.
※ 참고자료
※ 같이보면 좋을 글
2022.10.08 - [학교 일기/교육 전반] - 교사 육아시간 사용 매뉴얼(ft.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2022.09.29 - [학교 일기/교육 전반] - 교사 나이스 육아시간 등록하는 방법(교사 육아시간 결재라인)
2022.03.18 - [육아 일기/좌충우돌 아빠의 육아휴직] - 학교장과의 육아시간 사용 갈등 해결하기(ft. 육아시간 승인 권한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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