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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과의 육아시간 사용 갈등 해결하기(ft. 육아시간 승인 권한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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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육아휴직을 쓰고 있고 아내는 복직해서 출근을 하고 있다.

육아에 서툰 남편을 도와주고자 아내는 처음 몇 달간은 육아시간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아내가 재직 중인 학교의 학교장이 육아시간 사용에 대해 제한을 둔 것이다. 

월요일은 전체 교직원 회의, 목요일은 동학년 회의가 있으니 월요일과 목요일은 빼고 쓰라는게 요지였다.

 

이야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육아시간 사용에 제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회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진행하는데 이걸 꼭 학교에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나...? 학교에서 진행한다고 해도 아내가 부장도 아니고 교직원 회의에서 의견 낼게 뭐가 있다고... 전달만 잘 받아서 할 일 하면 되는거 아닌가?

육아시간 이거 당연한 권리 아니었나? 내가 하는 일에 지장이 없다면 언제든지 쓸수 있는게 아니었던가??

그래서 육아시간이라는 제도에 대해 확인해보기로했다.

 

육아시간 사용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하는 점 정리

육아시간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

공무원의 경우 현재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시간에 대해 꼭 알고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먼저 정리해봤다.

 

1.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소멸한다.
2. 하루에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
3. 아이 한 명당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4. 사용 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된다.
만약 3월 2일에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면 다음 달 4월 1일까지 쓴 것으로 인정된다.
위 기간동안 며칠을 쓰든 상관없다. 단 한 시간이라도 쓰면 한 달을 쓴 것으로 처리된다. 
(이건 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교원노조에서 개정하려고 시도중인듯 하다)
5.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6. 모성보호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7.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시간외 근무를 할수 없다.

육아시간에 대한 규정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근거 확인하기

육아시간을 허용하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 자료를 찾아보았다.

일단 국가공무원의 복무를 다룬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라는 문서를 찾아보았다.

여기에는 육아시간에 대해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이라고 나와있었다.

 

여기서 알수 있는건 두 가지였다.

 - 육아시간을 승인하는건 부서장의 권한이 맞다

 - '보장할 수 있음'이 아니고 '보장하여야 함'이다

 

그렇다. 육아시간 승인 허용 권한은 부서장, 학교로 치면 교장에게 있는게 맞긴 맞았다.

그렇다고해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나와있었다. 단순히 해당 요일에 회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시간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육아시간 규정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기

교사 커뮤니티나 맘카페에서 정보를 모아보니 가장 확실한 해결책으로 나와있는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 것이었다(기타 해결책으로 교원 노조에 문의, 학교 내에서 여론을 형성하여 해결 등이 있었다). 얼핏 본 내용중 민원을 넣어 받은 답변이라고 본 내용인데 '학교 내에서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준칙을 정해 시행하라'도 있었다(너무 형식적인 답변 아닌가?!).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보기로 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국가 기관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곳이다.

 

민원은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인증 로그인을 해줘야한다. 

로그인을 하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신청서 내용을 써주었다.

 

신청서를 다 쓰면 민원이 들어갈 기관을 입력해야한다.

아내가 근무중인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으로 민원을 보내기위해 교육기관-서울시교육청을 선택했다.

 

신청을 누르니 민원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나왔다.

 

민원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되었다는 메일이 오고 뒤이어 접수되었다는 메일도 온다.

 

현실의 벽을 생각하다

우선 먼저 민원을 넣긴했는데 넣고 나서 생각해보니 민원을 통해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들이 생각났다.

민원인은 비공개로 요청할 수 있지만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이러한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추론이 쉽게 가능하다.

 

어찌되었건 5년간 학교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자와 갈등을 만들면 현실적으로 좋을게 없다. 승진이야 아직 때가 아니라 근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쳐도 학년 배정이나 보직교사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파견 등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한 기타 신청 서류들을 작성할 일이 생긴다면 곤란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이 만약 생긴다면 심증은 가득하지만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해결할수도 없는 문제들이다.

 

또한 위에서 확인한대로 육아시간 사용 승인은 부서장의 권한이라고 명문화 되어있다는 점도 나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유는 말이 안되지만 어찌되었건 부서장의 권한이니까... 흠... ㅠㅠ

 

그래서 고민 끝에 민원을 취하했다.

민원 접수 당일 밤에 취하했으니 민원이 학교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

참 이런 문제로 인사보복?!을 걱정해야한다는게 아직 우리나라 관료제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아내와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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