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지정된 사유에 해당될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다. 교사의 휴직 사유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휴직이라도 호봉이 인정되는 휴직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휴직이 있다. 호봉이 인정되는 휴직에도 일정 기간만 인정되는 휴직이 있고 모든 기간이 인정되는 휴직이 있다.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교사 휴직 시 호봉이 인정되는 휴직의 종류를 정리해봤다.
교육공무원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교사)의 휴직 사유는 크게 아래 12가지이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본다.
1. 질병휴직
-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쓰는 휴직이다.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공무로 인한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2. 병역휴직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에 사용한다.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능하다.
3. 생사불명휴직
-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 사용하며 3개월 이내다. 3개월 이내에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면직 처리된다.
4. 법정의무수행휴직
- 그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 사용하며 의무수행기간동안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5. 유학휴직
-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 사용하며 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6. 고용휴직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에 사용하며 휴직기간은 고용기간과 같다.
7.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 사용하며 1명의 자녀에 대해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연수휴직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 사용하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9. 가사휴직(구 간병휴직)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며 휴직기간은 1년 이내고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동반휴직
-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11. 노조전임자휴직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에 사용하며 전임자로 종사한 기간이 휴직기간으로 인정된다.
12. 연구년휴직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계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사용하며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재직기간 중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다.
호봉이 인정되는 교사 휴직 종류는 공무원 보수규정 15조 승급기간의 특례에 자세히 나와있다.
너무 기니 간단하게 정리한다.
1. 질병휴직 -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만 휴직기간의 100%가 호봉 인정된다. 일반 질병휴직은 호봉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병역휴직 - 휴직기간의 100%가 호봉 인정된다.
3. 법정의무수행휴직 - 휴직기간의 100%가 호봉 인정된다.
4. 고용휴직 - 상근 근무 시 근무기간의 100%가 호봉으로 인정된다. 단, 비상근 근무의 경우 근무기간의 50%만 인정된다.
5. 유학휴직 - 휴직기간의 100%가 호봉 인정된다.
6. 노조전임자휴직 - 휴직기간의 100%가 호봉 인정된다.
7. 육아휴직 -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100% 인정된다(이후 기간 인정 안됨). 단,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자녀 1명당 최대 3년)을 인정한다.
이 이외의 휴직인 생사불명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동반휴직, 연구년휴직은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에서의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휴직은 인정해주면서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연수휴직은 왜 인정을 안 해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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