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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연금 유족연금의 종류와 수급 자격, 수급 비율 정리(feat. 부부 공무원인 경우)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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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퇴직 이후 정해진 연령에 따라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처음에는 퇴직 이후부터 바로 수령 가능했으나, 여러 개혁 끝에 65세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이것 조차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게 함정이다). 인생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연금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라는 형태로 지급된다. 이번글에서는 공무원의 유족연금에 대해 정리해 봤다.

 

 

유족연금이란?

공무원 연금 중 유족연금이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된다.

 

1. 유족연금 종류

구체적으로는 유족연금(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조건에 맞게 지급된다.

 

  • 유족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지급
  • 유족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지급(퇴직일시금 산정방법과 동일)
  • 유족연금부가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고, 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가산되는 급여(퇴직연금일시금의 25%)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가산되는 급여(퇴직당시 퇴직연금일시금의 25% * (36개월 - 퇴직연금 수급 월수) / 36개월)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종류.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 유족연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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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배우자나 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형제나 자매는 공무원연금법 상 유족으로 보지 않는다)

   ※ 단, 자녀와 손자녀는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되나,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유족 간 민법에 따른 일정 비율로 나눠서 청구 가능(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2씩 수령할 수 있음)

 

만약 유족연금을 수령할 유족이 없다면, 직계존비속에게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지급된다. 직계존비속도 없다면 공무원 연금 기금으로 편입된다.

 

"원급여액의 3년분 * (공무원연금법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수 * 1/36)"

 

   ※ 직계존비속 범위

19세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와 그의 아버지가 있는 손자녀, 그의 아버지가 없는 19세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지 아니한 손자녀, 입양된 자녀와 손자녀 및 퇴직 이후에 공무원이었던 자가 입양된 경우의 부모와 조부모.

  

참고로 공무원연금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수령자 사망 시 20%는 연금을 승계할 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유족승계 비율

 

3. 유족연금 소멸

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 재혼(배우자인 경우), 친족관계 종료,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자녀나 손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할 경우엔 유족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4. 유족연금 인정 비율

유족연금의 경우 기존 연금 수령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기존 퇴직연금 수령액 중 60%만 지급한다.

(참고로 공무원 연금 개혁 이전이었던 2016년 이전에는 이 비율이 70%였다)

 

만약,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유족연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50%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다. 한 마디로 부부 교사나 부부 공무원인 경우라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존 연금액의 30%밖에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인정 비율 60%의 절반인 30%만 수급 가능). 공무원연금 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유족연금 관련 기타 사항

  • 유족연금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수급 가능하다.
  • 국민연금 수급 여부는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급과 무관하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유족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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