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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교사 퇴직 시 퇴직수당,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액 분석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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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공무원인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도 이에 해당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교사로 재직한 기간이 10년이 넘게 되었다. 그래서 문득 만약 지금 교사를 관두면 얼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번글에서는 교사가 공무원연금 수령 최소 기준인 10년을 근무하고 받게 되는 퇴직연금(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은 얼마인지 정리해 봤다.

 

 

10년 차 교사 퇴직수당 분석

우선 공무원인 교사의 퇴직수당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 제62조에 따라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교사뿐만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도 계산 방식이 동일하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의 퇴직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 사기업 대비 30% 내외에 불과한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도 재직기간이 그나마 길었을 때 수치지 재직기간이 짧으면 20%대에 머문다.

출처 - 연금신문

 

다음으로는 교사의 퇴직수당 계산 방법을 살펴본다.

공무원연금 개혁 때문에 시기별로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 기간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이 계산된다. 대부분 MZ세대 교사는 2기간과 3기간의 경력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이 중요하다. 아래 계산식으로 따져 볼 때 퇴직수당은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총재직기간이 길수록, 지급비율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지급비율도 경력이 높아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 마디로 교사를 오래 할수록 더 많은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교사 경력별 퇴직수당 지급비율. 출처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1기간(2009년 12월 31일 이전 기간)

  - 최종보수월액현가액 * 총재직기간 * 지급비율 * (1기간 / 총재직기간)

 

2, 3기간(2010년 1월 1일 이후 기간)

  - 최종기준소득월액 * 총재직기간 * 지급비율 * (2, 3기간 / 총재직기간)

 

 

위 공식대로 계산했을 시, 10년 5개월을 채운 시점에서 교사를 퇴직할 경우 받게 되는 퇴직수당은 아래와 같았다.

10년 근무 교사 퇴직 시 받게되는 퇴직수당

 

교사로 10년 근무 시 퇴직금으로 받는 금액은 약 1,457만 원이었다. 1,500만 원도 안 된다니... 신선한 충격이다. 일반 사기업에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치 월급의 평균액을 재직연수에 곱해서 계산하는데 월급 기준을 400만 원이라고 쳐도 10년 근무하면 4,000만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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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퇴직수당 말고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

 

 

10년 차 교사 연금 수령액 분석

만약 올해 퇴직을 한다고 가정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만 65세가 되는 해이다. 아주 예전에는 공무원에서 퇴직하면 그때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 번에 걸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퇴직하는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금 개시 연령이 늦춰지다가 최종적으로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것도 아주 계산이 복잡하지만, MZ세대라면 그냥 만 65세부터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난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이라 계산 필요 없이 그냥 만 65세부터 수령이다.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임용된 사람의 경우 연금 개시 연령 기준

 

사실 수령 시작 연도도 중요하지만, 받게 되는 금액이 더 중요하다. 금액을 살펴보니 월 656,540원이었다. 

다행히 공무원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상응해서 연금액을 조정해주고 있다. 현재 가치로 65만 원 정도의 연금을 만 65세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65만 원이면 2023년 1인 가구 생계급여액인 62만 원보다 살짝 많은 금액이다. 10년 교사로 일하고 퇴직할 경우, 공무원연금으로 거의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10년 근무 교사 퇴직 시 받게되는 퇴직연금

 

 

10년 차 교사 연금 일시금 수령액 분석

공무원연금은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 형태로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 확인해 봤다. 10년 차 교사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약 5,032만 원이었다. 단, 이 경우에는 세금으로 약 137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했다. 퇴직수당까지 합치면 퇴직 시 약 6,352만 원이라는 돈을 손에 쥐게 된다. 대신 이 경우에 연금은 없다.

10년 근무 교사 퇴직 시 받게되는 퇴직연금 일시금

 

 

정리

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게 좋을지,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좋을지 계산해 봤다.

 

  • 매월 퇴직연금 + 퇴직수당 선택 시 : 당장 1,457만 원 수령 + 만 65세부터 매월 약 65만 원 수령
  • 퇴직연금 일시불 수령 + 퇴직수당 선택 시 : 당장 6,352만 원 수령

 

한 달에 65만 원씩 받아서 퇴직연금 일시금 금액인 5,032만 원을 채우는 데 걸리는 기간은 77.4개월이다. 75개월만 연금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이자 등을 제외한 그냥 단순하고 무식한 계산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의 이야기다). 75개월이면 6년 3개월이니, 72세까지만 살아도 이득이라는 이야기인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번글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친다.

  • 교사로 10년 근무하고 퇴직 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액(1인 가구 기준) 정도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교사로 10년 근무하고 퇴직 시, 1,450만 원 정도의 퇴직수당(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교사로 10년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총 퇴직수당과 더해 약 6,35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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