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공무원(교사) 임대 아파트 신청 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활용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2. 8. 19.

본문

반응형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대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전국에 1만 6천 정도 있으며 공무원은 자신이 근무중인 지역에 있는 임대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자격이 주어진다. 공무원염금공단 홈페이지에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가 2~3달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만약 공무원 임대 아파트 입주를 희망한다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 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 신청 방법

반응형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한다.

https://www.geps.or.kr/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2. 화면 가운데 있는 재직공무원을 누른다.

 

3. 화면 가운데 부분에 있는 '임대주택 입주신청'을 누른다.

 

4. 위쪽 상단 메뉴에서 "주택/분양/임대 - 임대주택 - 모집 공고(신청 등) - 모집 공고 신청(현황 등)"을 눌러 들어간다.

 

 

5. 공고문과 신청일시를 확인한다.

공고기간을 지정하고 조회를 누르면 올라온 입주자 및 입주대기자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시작일시와 신청종료일시에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모집공고는 화면 아래쪽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6. 신청 가능한 단지가 있다면 체크 박스에 클릭 후 화면 오른쪽 상단의 '입주신청서작성'을 누른다.

 

 

 

7. 입주신청서를 작성한다.

입주신청서에는 신청자 인적사항, 세대원정보, 무주택 기간, 동의서 등을 입력한다.

.

 

8. 심사 대상자 발표 날에 신청 결과를 확인한다. 

심사 대상자가 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미비 및 조건 불충족으로 탈락되는 경우도 많아 심사 대상자로 1.5배수를 선발한다.

 

 

9. 입주 대상자 선정

 

심사 대상자 중 이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점을 매기고 가점 순서대로 1배수를 선발해 입주 대기자로 발표한다. 입주 대기자가 되면 이제 공무원 아파트에 자리가 비어서 내 차례가 올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차례가 되면 연락이 오고 연락을 받고 7일 이내에 전체 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입주일(계약개시일)을 지정해야 한다. 입주일에 맞게 2년 계약이 시작되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 선정 방법(가점 배점)은 아래 글 참조

2022.07.26 - [학교 일기/교육 전반] - 공무원(교사) 임대 아파트 선정 방법 정리 - 가점 항목 분석

 

공무원(교사) 임대 아파트 선정 방법 정리 - 가점 항목 분석

공무원 임대 아파트는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무주택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경쟁이 있을 시에는 정해진 가점에 따라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

pathfollower.tistory.com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