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나 공무원은 매년 공무원 복지포탈(맞춤형 복지포털) 사이트에서 내년도 단체보험 가입 옵션을 사전선택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도 공무원(교사) 단체보험 사전선택 기간과 선택 방법,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정리해본다.
※ 아래는 최근 포스팅한 2025년 단체보험 선택 관련 글이다.
2024.09.25 - [학교 일기/교육 이슈] - 맞춤형 복지포털에서 교사 단체 보험 선택 방법(ft.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간 전환 가능, 배우자와 자녀보험 선택 여부)
2023년 9월 18일 (월) ~ 10월 10일 (화)
위 기간 내에 사전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서 정한 최저보장보험이 적용되며 희망하지 않은 보험상품으로 인해 복지포인트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전선택 기간 후에는 보험상품 변경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공무원 단체보험은 공무원 복지포탈(맞춤형 복지포털)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보험은 생명/상해 보험이다. 생명/상해 보험은 법적으로 의무로 가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보장범위 3,000만원 / 1억원 / 2억원 중 하나이다. 각 보장범위 별 보험료는 아래와 같다.
복지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싶다면, 최소 보장액인 3,000만원으로 선택한다.
다음 단계는 의료비 보장보험 선택이다. 의료비 보장보험은 실손보험이다. 실손보험은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미가입할 수 있다. 대신, 관련 서류를 학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가입 시 보험료는 144,410원이다.
다음부터는 가입 여부가 온전히 선택인 상품들이다. 전부 미선택을 해도 무방하다.
1일 가입금액(2만원)을 입원 일수만큼 지급(보장일수 180일 한도) 입월일당 의료비는 임신, 출산 관련 보상되지 않음.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 목적으로 수술 시 1회당 가입금액(50만원) 지급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 시(최초 1회) 가입금액(1백만원) 지급
가족보험으로 배우자나 자녀의 의료비 보장 보험(실비)도 추가할 수 있다. 미가입해도 상관없다.
출산특약이 보장되며 3대 비급여(도수치료/주사/MRI) 특약이 보장된다.
혜택 내용은 배우자 의료비 보장과 비슷하다.
선택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자신의 보험 선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확정을 누르면 모든 과정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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