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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연말정산 환급 전략 -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리

투자 일기/일반 재테크

by Path Follower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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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이후 아내가 고민에 휩싸였다. 작년에는 성과급도 못 받고 소비 실적도 꽤 있어서 연말정산으로 많이 돌려받았지만, 올해는 세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제일 아까워하는 돈이 세금이라고 들었다. 없는 살림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아껴보기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서, 교사로서 절세할 수 있을만한 부분을 찾아서 정리해 보았다. 현실적이든, 현실적이지 않든,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우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두 써보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여부는 개인의 총급여액, 요건 등에 따라 비율이나 한도 등이 달라진다. 이런 세세한 점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교사 연말정산 절세 전략

소득공제

1. 부양가족 늘리기

자녀나 부모님으로 부양가족을 늘리면 기본공제로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의 경우 부모가 특정 조건에 해당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주택자금 상환하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준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이자상환액을 연 300만원에서 최대 연 1,8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이를 통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로 나가는 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이 부분은 계산이 너무 복잡해보여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3. 청약통장 납입금 늘리기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최대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함과 동시에 세대주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가 됨으로써 청약통장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사용분 등이 모두 이 항목에 포함된다. 각 대상에 대한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 이용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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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사용금액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소비액에 맞게 사용하고,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세액공제

5. 자녀를 7세 이상으로 만들기 or 출산이나 입양하기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의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이면 초과하는 인원당 30만 원씩 가산된다. 

출산이나 입양을 했다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IRP 가입하기

 

교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IRP와 아래 설명할 연금저축 가입이다.

교사는 퇴직연금 계좌를 개인형 IRP로 운영하게 되는데, IRP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연 700만 원 한도(연금저축 합산 금액 기준)로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50세 이상인 경우 연 900만 원 한도). 계산하면 115만 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 1억 2,000만 원 사이라면 13.2%를 공제받아 92만 4,000원을 세액공제받는다.

 

문제는 연 700만 원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한 달에 58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기여금 40만원 내는 것도 버거운데, 58만원을 여기서 추가로 내야 한다는 건 대단한 부담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IRP의 절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연금 수령, 10년 이상 수령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갑자기 주택 마련 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해진다면 곤란한 상황이 펼쳐진다. 만약 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과 수익금을 더한 금액에 대해 1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상당한 절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IRP에 많은 돈을 넣을 수 없는 이유다.

 

7. 연금저축 가입하기

연금저축의 경우 IRP처럼 연 최대 400만 원까지 13.2% ~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IRP와 한도가 합산되기 때문에, 만약 IRP로 연 한도인 700만 원을 채웠다면, 연금저축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금저축 역시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수령, 10년 이상 수령 조건을 만족해야 낮은 세율(3.3%~5.5%)로 연급 수령이 가능하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받았던 금액에 수익금까지 더한 금액을 대상으로 기타 소득세 16.5%를 때려 맞기 때문에 55세 이후 전에 찾아야 할 돈이라면 납입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8. ISA 만기 시 연금계좌로 옮기기

연금저축이나 IRP와는 달리, ISA는 만기를 짧게 설정할 수 있다. ISA는 3년 만기 시 인출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 등의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세액공제로 인정해 준다.

 

9.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 보험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도 포함된다. 쉽게 말해 자녀가 내 이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라있다면, 자녀의 보험료도 내 연말정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단,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연소득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로 15%를 공제해 준다.

 

사실 보험은 젊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실손 보험만 들어도 한도 1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다.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근로소득자)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내가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1회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단,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더 유리하다.

 

1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자녀 대학 등록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교복구입비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를 지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등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몰아줘야 한다.

 

12. 기부하기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인 교사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보낼 수 없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선관위에 기탁한 금액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다.

법정기부금의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다. 법정단체에는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국군장병 위문금품 등이 포함된다.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 30%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비, 불우이웃 돕기 등이 포함된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의 10%만 한도가 인정된다.

 

13. 월세 살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라면 연 750만 원 한도에서 15%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로 1년에 750만 원을 내면 15%인 112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7%로 올라가서  127만 5,000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이 정도면 두 달치 월세 비용을 아끼는 셈이다.

 

 

정리 - 그냥 세금 내야겠다

교사 입장에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5년 차 이상의 교사라면 어느 정도는 보험료, IRP, 연금저축, 청약저축 등으로 연말정산 세팅이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무언가를 하기에는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나마 현실적인 게 현재 월 10만 원씩 넣고 있는 청약통장의 납입금을 월 20만 원으로 늘리고 IRP의 납입금을 다소 높이는 정도다. 이렇게 하면 청약통장으로 48만 원의 소득공제를, IRP로 10만 원을 추가 납입한다면 약 2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음 같아서는 IRP에 50만 원씩 넣고 싶지만 장래의 주택 마련 계획 때문에 불가능하다.

 

전세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형태를 전환하는 것도 절세를 위해 고려해 볼만하다. 전세 대출이 있다면 어차피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전세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의 전세는 아무 세재 혜택이 없다. 이를 월세로 전환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아끼는 전략이다.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월세를 60만 원 선에서 맞추는 게 최선이다.

 

부부라면 아이를 낳는 것도 절세를 위해서는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고 조리원 비용, 출산 시 받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절세에는 효과적이지만, 가계의 소득 증대에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녀에게 의료비로 큰돈이 나갈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카드로 지출해야 하며 교육비도 이왕이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지출하는 게 좋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추가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대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금을 마냥 공짜로 아낄 수는 없다는 게 이 글의 결론이다. 세금을 아끼려면 신용카드도 더 써야 하고, 기부도 더 많이 해야 하고, 대출도 더 많이 갚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럴 거면 세금을 내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것이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과소비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낄 수 있을 만큼 아껴보고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쿨하게 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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