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이 끝나서 홀가분했는데 이내 민방위가 찾아왔다. 중년의 초입이라는 민방위가 드디어 나에게도 찾아온 것이다. 막상 민방위 대상이 되고 나니, 훈련이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예비군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한 살이라도 젊으니).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가 집으로 배달된다. 민방위 1~2년 차 대원은 1년 1회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날짜가 평일이고 교육 시간이 4시간이라 대부분 근무 시간과 교육 시간이 겹친다. 학기 중에 교실을 비우기 쉽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다소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의 민방위 교육 참여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본다.
근무 시간과 민방위 교육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근무가 불가능하다(오예). 그렇다면 교사의 민방위 교육 시 복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민방위는 관련법에 의한 참가이기 때문에 공가 사용이 가능하다. 아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정의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민방위의 경우에는 1이나 2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민방위는 병역법에 따른 군사 훈련이 아니다. 민방위는 군대와 아무 관련이 없다. 예비군이 국방부 관할이라면, 민방위는 행정안전부 관할이다. 이름부터가 민방위 '훈련'이 아니라 민방위 '교육'이다. 그렇지만 「민방위기본법」이란 법률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공가 사유로 인정된다.
교사의 민방위 교육 참여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사실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가 되면 거의 교직 10년 차엔 달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정보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감이 일머리가 있으면 본인이 교장에게 보고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보고 교장에게까지 가서 보고하라고 지시할 것이다.
보고를 중시하는 교장들은 복무에 대해 직접 보고 받기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교장과의 관계를 비교적 원만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꽤나 많다.
복무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공가'로 상신한다. 조퇴와 달리 대부분 공가는 교장 결재까지 가야 한다.
거의 없지만 내일 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내일 나 대신 누가 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의 빈자리는 보결로 채워지거나 시간강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99.9%다.
이 분들은 우리 반의 각 과목 진도가 어디쯤 나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다. 내가 별도로 안내해주지 않으면 교과와 관계가 없는 활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업의 연속성을 위해 수업해야 할 차시, 교육 자료, 간단한 수업 흐름을 정리해서 출력해 놓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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