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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월급의 비밀 - 7월과 12월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이 6월과 1월에 들어오는 이유(ft. 선지급)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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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7월) 월급 명세서를 보니 월급이 많았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받아 본봉의 5% ~ 50%의 월급이 더 나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 월급 명세서 항목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몇 번의 검색과 내 통장 내역을 확인한 끝에 왜 7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알수 있었다.

6월만 해도 있었던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 7월에는 사라졌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란?

대부분 알겠지만, 우선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라는 수당의 정체를 알아보고 간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초과근무 시 최초 1시간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라는 수당을 지급한다. 초과근무 1시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대신, 한 달에 10시간 만큼의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것이다. 10시간으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정액분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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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을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출장이나 육아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만, 조퇴나 병조퇴 등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모두 받기 위해 한 달 근무가 20일이라고 하면 조퇴를 최대 5일까지만 쓰는 사람들도 있다. 

 

2022.04.10 - [학교 일기/교육 이슈] - 교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준(ft. 조퇴 사용 팁)

 

교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준(ft. 조퇴 사용 팁)

매달 17일이 무슨 날인줄 아는가? 대한민국의 교사들을 설레게하는 월급날이다. 오늘은 월급에 적혀있는 항목 중 하나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의외로 초임이나 신규 교사들이 모르는 내용이

pathfollower.tistory.com

 

 

만약 한 달에 15일 - 8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하면 1/n만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 깎여서 지급된다. 참고로 방학 중 41조 연수는 근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방학 뒤에 오는 달인 2월, 3월, 9월에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 없거나 적은 이유이다.

 

2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금액
3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금액
9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금액
평소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금액

 

 

7월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디로 갔을까?

그럼 본격적으로 7월에 사라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의 정체를 파헤쳐본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다음 달에 지급하는게 원칙이다. 무슨 말이냐면, 1월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다음 달인 2월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초과분이든 정액분이든 원칙은 동일하다. 7월에 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내가 6월에 근무한 일수에 따라 액수가 결정된다. 나는 6월에 조퇴를 하루도 쓰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7월 시간외근무수당은 이미 지급되었다.

 

언제 지급됐냐하면 6월 말에 월급과는 별개로 지급되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당장 은행 어플을 열고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면 된다. 2024년 7월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교육청급여'라는 이름으로 6월 28일에 입금되었다.

6월 말에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7월 시간외근무수당이 6월에 미리 지급된 이유

그럼 왜 7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6월 말에 미리 지급된 것일까?

 

이는 예산 사용 시기 문제 때문이다. 예산 사용은 전반기(1월 ~ 6월)와 하반기(7월 ~ 12월)로 구분되는데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인지, 예산 집행 시기에 따른 정산 문제 때문에 6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7월이 아닌 6월에 지급하고 있다. 아마 예산을 전반기 안에 집행을 해야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듯 싶다.

 

비슷하게 하반기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도 1월이 아닌 12월 말에 지급되고 있다. 1월 월급 명세서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항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도 미리 지급된 것이다.

12월에 미리 지급된 12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정리 - 다음 달 월급이 깎일수도

받아야 할 돈을 미리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선지급으로 손해보는 것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받아야 할 돈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받는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신, 6월이나 12월에 조퇴나 병조퇴를 많이 써서 15일 8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했다면, 다음 달 월급날에 월급이 깎이는 불쾌함을 경험해야 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선지급의 가정이 이번 달 15일 근무를 모두 했다는 전제하에 초과근무 10시간치 최대액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깎인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월급이 깎이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면, 6월과 12월에는 조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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